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 (문단 편집) == 유사 사례 == * [[중국]]의 국가안전법 1993년에 제정된 형법이다. 본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반혁명법'이 따로 존재하였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1996년 폐지되고 국가안전법에 포함되었다. 반국가활동을 한 단체와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죄로, 중국의 주권, 영토의 완전성 및 안보 저해 행위와 더불어 국가분열, 인민민주독재정권 전복, 사회주의제도 파괴 행위를 처벌한다. 심지어 조사 중 변호사 접견을 금지하는 항목도 존재한다. 범죄 주모자와 주요 가담자의 경우 최고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2015년 개정되어 반간첩법까지 포함하게 되었으며, 국가안보의 범위를 경제, 금융, 문화, 인터넷, 식량, 에너지, 종교, 우주, 심해, 극지방까지 확대시켜, 이 법률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통해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고 명시까지 했다.[[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6913|#]]] 심지어 법률 적용범위에 [[일국양제]] 실시 지역인 [[홍콩]], [[마카오]] 양 [[특별행정구]]와 심지어 [[대만]]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되었다. 즉, 홍콩, 대만에서 독립을 주장한다면, 이 법률에 따라 [[일국양제]]를 씹어먹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2012년 북한인권운동가인 [[김영환(1963)|김영환]]이 이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당국에 체포된 일이 있다. 특히 2019년부터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홍콩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2020년 5월 중국 본토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홍콩 보안법]]을 입법해 대놓고 일국양제를 어기고 일국일제로 가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고 있다.[[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46257.html|#]] * [[홍콩]]의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홍콩 국가보안법]] 정식 명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으로, 줄여서 주로 '홍콩 국가보안법'이라고 부른다.[* [[홍콩 경찰]]이 홍콩 시위대에 경고하는 문구에서도 'HKSAR National Security Law(홍콩특별행정구 국가보안법)' 정도로 줄여서 사용한다.[[:파일:01hk-purpleflag-videoSixteenByNineJumbo1600.jpg|#]]]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 [[대만]]의 국가안전법 한국의 국보법과 가장 유사한 법률이었다. 1976년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인민의 집회, 결사가 공산주의를 주장하거나, 국토의 분열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본토(홍콩, 마카오 포함) 왕래도 허가받은 이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인민단체법'을 통하여 공산주의나 국토분열을 주장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시켰다. 하지만 2008년 대만 [[사법원]][* 대만에서는 헌재가 없고 사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위헌법률심사를 하는데, 대법원 격인 최고법원은 따로 있다. 한국으로 치면 헌재가 대법원 위에 있는 셈.]에서 '''결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반공관련 부분들이 삭제되고, 본토와의 자유왕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공산당]]과 [[중화민국 공산당]]이 창당되었다. * [[미국]]의 [[애국자법]] 9•11테러사건 직후 테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새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국보법보다는 [[테러방지법]]에 가깝다. 당연히 미국내에서 시민의 자유권을 훼손하는 위헌법률이라는 논란이 있다. [[애국자법|항목]] 참조. 이외에 냉전시기인 1954년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Control Act)'이 제정되어 공산주의 관련 일체의 활동을 금지한 바가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되었다. *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치안유지법]]이 폐지된 후에 1952년 제정된 법률이다. 내란 및 정치적 목적의 폭력행위와 파괴활동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또한 이 법률에 따라 일부 극우 및 극좌 폭력단체들은 주기적으로 감시를 받는다.[* [[일본 공산당]]과 [[조총련]]도 이 법률에 따라 감시받는다.] 초기에는 좌익세력 탄압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1961년 [[삼무사건|쿠데타 미수사건]]도 이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았다.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이후 이 법률에 따라 옴진리교를 해산시키고자 했지만 기각당했다. 결국 다른 법률로 옴진리교가 해산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 법률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오늘날까지 이 법률이 남용 되지 않고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일본이 직면한 여러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 기능하고 있기에 파괴활동방지법은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다. * [[서독]]은 1950년대에 '[[사회주의국가당]]'([[나치당]]의 후신)과 '공산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바가 있다. 이는 법률의 차원이 아니라, 서독기본법(헌법)에서 규정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 당시 반공분위기 속에 이루어진 것인지라 동독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던 1968년 공산당은 다시 합법화되었다. [[독일]] 헌법은 서독 헌법을 계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수호청]]과 같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다. 서독의 사례는 국가보안법이 없이 관련 형법만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세력에 대처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공무원법이나 결사법 같은 법률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제한한다거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등의 항목이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