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 (문단 편집) === 전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 '''이 법의 중요한 장점'''. 전쟁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군대는 적국과 교전할 때 적국에 동조하는 민간인이나 적군의 피해에 수반되는 민간인 피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한국군도 마찬가지이나 북한은 헌법상 우리나라의 영토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전쟁이라는 극도의 적대적 상황임에도 잘 무장한 북한군을 상대로 인질을 잡은 테러리스트를 대하듯 북한 주민 한명한명의 목숨을 신경쓰며 작전하지 않는 이상 국군 전체가 범죄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북한 주민을 적대세력에 동조하는 집단으로 편입함으로써 외국과의 전쟁과 같은 교전상황을 보장해준다. 물론 민간인 피해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하는건 당연하나, 전쟁의 승리보다 그것을 우선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북한 주민 한명의 목숨값이 국군 혹은 남한 주민 수십수만명의 목숨값과 같아진다면 당연히 후자를 택함이 맞다. 당장 위에서 간첩은 죽여도 된다는 조항을 문제삼았는데, 이 조항이 없으면 북한에서 국군에 침투해서 중요 정보를 가지고 도주하는 북한군 [[스파이]]를 포착하더라도 사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군필이라면 닳고 닳게 들었던 초병은 거수자를 사살해도 된다는 규정 또한 이 법이 없으면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