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http://www.law.go.kr/법령/국가보안법|전문]]]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 중 하나이다.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헌국회]]에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할 목적으로 [[법률]] 제10호로 제정하였고 그 뒤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국보법''' 또는 '''보안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