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배상법 (문단 편집) == 배상심의회의 배상절차 ==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하여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대한 배상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그러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제9조). 한편, 「국가배상법」을 적용받는 분쟁으로서 환경분쟁 조정절차(調整節次)를 거친 경우(조정(調停)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었거나 그 밖에 조정이 종결된 경우 포함)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2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