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배상법 (문단 편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 ==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어진다. 그 쟁송의 성질상 [[행정법원]]이 심판할 것처럼(즉, 당사자소송처럼) 보이지만 [[지방법원]]이 심판한다(즉, 통상의 민사소송이다).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을 민법상의 채권개념에 가까운 민사상 권리로 보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꾸준히 행정소송에서 다루자고 주장하나 법원은 꾸준히 민사소송으로 처리한다. 주의할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등). * 외국인과 국가배상법 한국에서 외국인이 정부나 지자체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국가배상을 청구시, 그 외국인의 국적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을 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이 아니게 된다. (국가배상법의 상호보증주의) [* 예 : 한국 정부기관의 불법행위 피해자가 영국인이라면, 그 영국인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 (영국에서도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국가배상법의 상호보증주의를 인정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50617161000004|대법 "일본 국민도 한국에서 국가배상 청구 가능"]]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국가배상법 내용은 복붙+번역만 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한국과 거의 동일하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4862&gubun=4&searchOption=&searchWord=|[대법원 2015. 6. 11. 선고 주요판례]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상호보증의 존재 여부 (대법원 2013다20838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