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배상 (문단 편집) == 연혁 == 국가배상제도는 그리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다. 중세뿐 아니라 근대초기까지도 국가무책임사상[* 혹은 국왕무책임사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국왕]]은 [[악]]을 행할 수 없다." 국가무책임사상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국가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될 수 없다는 사고에 기초한다. [[프랑스]]에서는 1870년[* 제3공화국 성립]까지 국가배상은 일반적으로 부인되었다. 군주주권사상에 바탕을 둔 국가무책임사상이 지배하였으며 단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만이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되었다. 프랑스혁명 전에는 개인이 공무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반민사법원에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국왕고문회의에서 언제든지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를 직권에 의하여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분절화된 사법권한으로 인한 자의적 권력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잘 나와있다.] [[프랑스 혁명|혁명]]후에는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관할감독관의 승인을 얻아 제기될 수 있었으며, 1848년에 수립된 [[프랑스 제2공화국|제2공화국]] 이후에는 관할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콩세유데타|국참사원]]의 승인으로 대체되었다. 1870년에 [[프랑스 제3공화국|제3공화국]]이 들어선 후 [[자유주의]]사상의 영향하에 국참사원의 승인제도는 폐지되었고, 종래의 국가무책임사상은 현저하게 수정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배상을 보통의 민사책임과 다른 책임제도로 발전시킨 사건은 1873년 관할법원의 블랑코(Blanco)판결이었다. 여기서 관할법원은 공역무에 종사한 자들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손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사인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공역무의 필요성 및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필요성에 따라 변화하는 그 자체의 고유한 규율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1905년 토마조 그레코(Tomaso Greco)판결에서 국참사원은 최초로 공행정작용에 있어서 공역무의 과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