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교육회의 (문단 편집) == 개요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회의(이하 "교육회의"라 한다)를 둔다.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97416#|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가교육회의'''는 대한민국의 주요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 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치가 추진되었으며, [[2017년]] [[9월 5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반포와 동시에 발효됨으로서 설치되었다. 의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위원으로는 [[대한민국 교육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위촉위원은 교육, 학술진흥, 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대통령이 위촉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의장'''으로 지명한다. 앞으로 중·장기적 교육혁신 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 초대 의장으로 [[신인령]]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위촉하였다. [[2018년]]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2기 의장인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과 위원들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747725|위촉하였다.]] [[2020년]] 7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포럼을 열어 의논을 맡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