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문단 편집) == 유사 기관 == 본 문서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약칭이 '국과연/NST'다. 이와 유사한 명칭/기능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등이 존재했다. 1973년, [[박정희 정부]] 시기 "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설립되었다. 과학기술진흥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촉위원들을 불러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들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다. 1996년,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시기 "과학기술장관회의"로 개편했다. 1996년과 1997년은 재정경제원 장관이, 1998년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1999년,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시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다. 2004년,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기 부위원장인 과기부장관이 과기부총리로 기능이 강화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 정부는 중립성을 노력하며 민간 중심의 운영 체계로 개편했다. 2010년 12월 27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개편 출범하며 자문위 수준이 되었다. 2013년 3월 23일, [[박근혜 정부]] 시기 국무총리 소속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업무가 이관되며 폐지되었다.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연구기관 전담인력 중 상당수가 조직째로 미래부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업무연속성 면에서는 생각보다 나은 편이다.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과학기술심의회]]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991~)로 기능이 통합되며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