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공무원 (문단 편집) == 단점 == 대부분의 부처가 전국에 소속기관이나 지방청을 두므로 '''아무 곳으로나''' 발령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 서울 사람이 경상남도로, 부산 사람이 경기도로 갈 수도 있다. 하위 직급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서 9급 국가직은 첫 발령지가 비수도권인 경우가 매우 많다. 대부분의 중앙 부처 본청엔 9급 TO가 없고 부처 소속기관이나 각종 지방청에만 9급 TO가 있기 때문. 과거에는 5급, 7급 공무원은 공채에 합격하면 대부분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등에서 일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상당수의 중앙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였고 국가직 5급, 7급 신규 일반직 공무원이 수도권에서 일하기는 꽤나 힘들어졌다. 대부분의 중앙 관청들은 서울, 과천, 대전청사에 나뉘어 있었는데 중앙 부처 상당수가 또 세종으로 가버린 것이다. 지금 서울청사에 남아 있는 중앙 관청들은 몇 개 없다.[* 서울에 있는 주요 국가 기관은 국회, 여가부, 외교부, 금융위, 감사원, 통일부, 국방부 등이 있으며, 과천청사에는 법무부, 방통위, 공수처 등이 있다.]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류, 직렬의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데나 발령나는데, 일행직처럼 지역 구분 모집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7급 이하 국가직 특정 부처 직류의 일반직 공무원에게 있어 지방 발령과 타향살이는 숙명에 가깝다. 지역 선택은 연수원에서 성적(시험 성적+연수원 성적) 순으로 선택 가능하다. 그해 서울 지역 TO가 많고 연수원에서 성적 좋게 나오면 물론 수도권으로 갈 수 있다. 뒷자리에 있어도 혹 2, 3차 발령에서 줄을 잘 서서 앞자리에 있으면 역시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경향성이 강하다는 것이지, 부처마다 케바케이기도 하다. 인사 배치에 연고지를 고려해주는 곳도 분명히 존재하며, 진급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 6급까지 소속기관에 눌러 앉다가 5급을 달고 본부로 가는 케이스[* [[국립대학교]] 같은 교육부 산하 소속기관들이 대표적이다.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떠나더라도 원하면 복귀할 수 있다.]도 있는 만큼. 모든 국가직이 전국을 [[유목민]]처럼 떠도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직의 경우 배치 지역 외에 원하는 부처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가직 공무원 부처 중에서 악명이 높은 고용노동부, 병무청, 우정사업본부, 보훈처 등의 부처로 발령이 날 수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낮은 커트라인으로 따로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직 합격자들을 끌어가는 경우가 빈번해서, 살인적인 커트라인을 통과한 일반행정직 합격자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앗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부처로 간 경우에는 [[인사교류]]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인기가 없는 부처는 오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떠나기가 매우 어렵다. 그에비해 가장 인기있는 부서가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인데 특히 '''국방부 본청은 서울 근무라는 매리트'''때문에 고득점자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사바사라고, 까다롭기로는 원탑인 직업군인들이랑 일하는 것 때문에 싫어하기도 한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인력 동원이나 초과근무가 없으니 각종 수당이나 인센티브, 복지포인트[* 국가직 < 나머지 지방직 < 경기도 < 서울시 본청 < 서울시 자치구 순이다.] 같은 복리후생이 지방공무원보다 '''매우''' 열악[*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이 보장이 되어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증액하여도 기재부에서 간섭하기가 어렵다.]하다. 국가직 공무원들은 지방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공제회가 없는 부처들이 많아서 [[대출]] 지원과 퇴직 후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지방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서울의 구청 하나가 직원이 1200~1400명은 되므로, 전국의 지방직 공무원들이 자진하여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도 공제회를 운영할 자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만, 중앙부처는 부처 하나당 직원이 1천명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제회를 마련하기 어렵다. 게다가 국가직 공무원들 중 경찰과 소방관 등의 특정직 공무원들은 따로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같은 부처들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교직원공제회에 빌붙어(?) 있기에 국가직 공무원들만의 공제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어렵다.] 개인별 총량제인 지방직과 다르게 국가직은 [[초과근무]]시간이 부서별 총량제인데, 문제는 중앙부처 본청의 경우 일이 워낙 많아서 그 총량이 금방 소진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무상으로 야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의 단점으로는 행정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다는 점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