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공무원 (문단 편집) == 특징 ==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며,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근거 법령이 나뉘어 있다. 국가의 3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관 및 [[선관위]], [[감사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 * 입법부([[국회공무원]]): [[대한민국 국회|국회]] 소속기관 공무원 및 [[국회의원]] 보좌 직원 등 * 행정부([[행정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대한민국 외교부|외교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식약처]],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 사법부([[법원공무원]]): 각급 [[대한민국 법원|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 선관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 감사원[* 행정부에 속하나,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따로 적음.] 국가직과 지방직의 구분은 근무 지역과는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그 공무원이 일하는 기관이 지방에 있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라면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다.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가 생긴 이래로 정부 중앙 부처의 본청들은 [[정부서울청사|서울]], [[정부과천청사|과천]], [[정부대전청사|대전]]보다 [[정부세종청사|세종]]에 더 많다. 그리고 정부종합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소속기관(지방청 등)이 훨씬 많다. 이외에 [[부지사]], [[부시장]], [[연구직 공무원]] 등 [[지방자치단체]]로 파견 와서 지방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 국가공무원들도 있다. 게다가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대부분이 소속되는 [[소방서]], [[소방본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직속 기관으로 지자체 소속기관이라도 국가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경찰공무원의 대부분이 소속되는 [[시도경찰청]](구 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직속으로 편제가 바뀌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이 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은 반(半)국가공무원라고도 한다. 흔히들 국가직이라고 하면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과천청사]]의 정부종합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만 생각하기에 지방에서 근무한다면 다 지방공무원이라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국가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정부 사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만한 국가공무원은 파출소나 소방서, 우체국이나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마주치기 어렵겠지만[* 아예 청사 입구부터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공무원증]]을 대야 열리는 스피드 게이트가 있는 경우가 많다.], 상술했듯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사립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사실상 12년간 국가공무원을 만난 것이다.[* 물론 졸업하고 나면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등의 용무가 있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같은 기관(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은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교육행정직]]' 인 지방공무원이다. 그러나 '''교원과는 달리'''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교육부 소속인 경우 국가공무원이지만, 시도[[교육청]] 소속인 경우 지방공무원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유의하자. 그리고 [[국립대학]] [[교수]] 또한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립대학에 진학했다면 4년이 추가되어 총 16년간 국가공무원을 만나게 된다. 또한 군대에서 볼 수 있는 지방[[병무청]] 공무원[* [[장교]](학사장교), [[부사관]](대학 재학/대학 졸업 후에 가게 되는 경우)으로 [[군대]]를 가거나 혹은 [[면제]] 등의 사유로 군대를 안 가더라도 일단 병무청에서 병역 처분을 받아야 한다. 예외로 [[사관학교]]가 있고, [[학군장교]]의 경우에도 합격 이후 [[무관후보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병역 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다.]도 국가직이고 모든 [[장병]]들도 국가 공무원이며, [[장교]],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도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에 속한다. 신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한번쯤 강제로 국가공무원이 되는 셈이다. 참고로 서울에 근무하더라도 소속된 근무지가 [[서울특별시청]] 및 산하 자치구, 직속 기관, 사업소 등이라면 지방공무원이다.[* 다만 타 지역의 [[지방공무원]]과는 다르게 국가공무원처럼 전국단위 모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