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제전문학교 (문단 편집) == 개요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3d200c26f47443ab038c2ca08ab9f72|전문-학교(專門學校)]] >2. {{{#999999 교육}}} 일제 강점기에, 중등학교 졸업생에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던 학교. ≒전문8. 구제전문학교(舊制專門學校)란 당시 [[일본 제국]]에서 공포된 전문학교령(專門學校令)에 의거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일컫는다. 일본 본토나 한반도에 널리 설치되었고, 그 예시로는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1905년 개교/1921년 인가)나 [[연세대학교]]의 전신 중 하나인 [[연희전문학교]](1915년 개교/1917년 인가)[* [[연세대학교]]에서는 개교 연도를 1885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연세대학교/학부/의과대학|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전신인 [[제중원]]의 설립일자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이다. 참고로 세브란스의전은 연희전문학교와 같은 해인 1915년에 전문학교로 개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중원]] 문서 참고.] 등이 대표적이다. [* 대학교가 아닌 이유는 일제가 조선에 있는 학교에 대학 인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전문학교는 대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들어가는 학교였다.[* 1938년부터는 [[고등보통학교]]가 [[구제중학교]]로 인정.] 당시 전문학교를 졸업해도 공식 학위는 없었으며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구제전문학교의 졸업증을 가지고 [[구제대학]] 본과로 편입해야 했었다.[* 혹은 [[구제대학]]의 [[예과]]에 진학하거나, [[구제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제국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가능. 다만 이 테크는 시간적으로 큰 손해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중 [[경성제국대학]]뿐이 '''유일한 대학'''이자 최고 학부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한편,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문교부]]에서는 구제전문학교 졸업자들의 [[대학원]] 입학을 불허했다.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은 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3102200329202007|#]] 참고. 이전 교육법 시행령에는 구제전문학교 졸업자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쯤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 다만 당시에는 전문대과정이란게 없었고 일본 내 [[제국대학]]에 전문부라는 과정이 존재했는데 이는 대학 예과나 구제고등학교와 동일한 과정이었다.] 참고로 구제전문학교에는 여러 학과를 가진 학교도 있었던 반면, [[고등상업학교]], 고등공업학교, 고등농림학교, 고등농업학교, 고등원예전문학교, 고등약학전문학교, 고등의학전문학교, 고등치학전문학교, 고등법학전문학교, 고등상선학교, 고등수의학교, [[고등사범학교]] 등의 전문 분야만으로 특화된 학교도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