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속영장 (문단 편집) == 구속영장 청구권자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③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법조인)|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청구권자를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서 검사[*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마264)례에 따라 영장청구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법조인)|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 [[군검사]], [[특별검사]] 등이 있다.]로 규정했다. 따라서 [[경찰]]은 검사를 통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바로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의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영장전담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한다.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원]]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지정되어 [[당직]]의 형태로 근무하며, [[검찰]]의 경우는 검사가 자기 사건에 관하여 직접 법원에 청구할 때는 수사검사가 청구하고, 신속을 요하는 경우 [[당직]]검사가 청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다"라는 상황 이외의 것은 나와있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