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색정당 (문단 편집) ====== 위성정당 방지 법안 ====== [[21대 총선]] 이후 몇몇 의원들에 의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안 등 여러 위성정당 방지법안이 발의되었다. 심상정 의원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할 것[*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이름이 빠졌었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중 어느 하나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할 것[* 현행 공직선거법 150조 4항은 의원 5명 이상이거나 직전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하도록 돼있다. 예컨대 기호 1번인 민주당이 특정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구에서는 아무도 기호 1번을 쓰지 못하고 비워둬야 한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전국 통일 기호 1번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위성정당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막대한 선거보조금까지 타갔다. 당시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24억4900만 원, 미래한국당의 경우 61억2300만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했다]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탄희 의원안은 총선 뒤 2년 안에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아 위성정당 창당을 막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