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매대행 (문단 편집) === 세금(관세) === 대표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관세는 '''물건값과 현지 세금까지 포함해서''' 150달러 아래로는 면제이고 나머지는 얄짤없이 내야한다. 단, [[2012년]] [[3월 15일]]에 한미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여올 때 일부 품목에 한해서 200달러(약 23만 원)로 제한이 완화된다.(의류, 이불, 신발, 가구, 주방기구, 음악이나 영화 등이 담긴 CD와 DVD 등이 해당된다.) 2014년 7월 1일자로 제한이 조금 더 완화되었다. 해당되는 품목은 전자제품. 하지만 식료품과 화장품류는 해당되지 않는다. 600달러 이하라면 대체로 물품가액의 18~20%를 징수하는데(컴퓨터 게임은 부가가치세만 붙는다)[* 국제 우편으로 들여올경우에 한정, 특송업자(DHL 등)가 수입을 하고 인보이스가 있을 경우 관세청에 항목에 맞춰 신고하고 부가된다, 가령 CD/블루레이는 부가가치세 10%, 관세 7%], 배송비마냥 묶음배송 같은 수단으로 회피가 불가능하고 물품 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관세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목록통관 200달러) 구매대행을 할 것이냐 국내샵에서 구할 것이냐의 분수령이 된다. 그리고 물건 하나하나 가격에 책정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날 들어온걸 통합해서 처리하니, 15만 원 넘는걸 여러개 들여올때는 분할배송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같은 국가에서 동일 일자 하적하는 물건은 무조건-- 동일 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하였다면[*2 2022.11.17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69842] 합산과세하므로 유의할 것. 먼저 온 것은 그냥 나가더라도, 나중에 통관 신고 될 때 칼 같이 스톱되어서 세금처리에 들어 가야 한다. 꼼수를 통한 세관 신고액 낮추기를 "언더밸류"라 부르는데, 적절히 줄타기 잘 해서 어찌저찌 세관크리가 안 붙는다면 좋겠지만, 언더밸류는 명백한 세금포탈행위이므로 불법이고 걸릴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하지 말자.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들여올때 세금을 받지만 세금 면제인 품목이 없는건 아니다.(유의할 것은 관세는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10%)만 부과되는 상품이 있다, 컴퓨터 주변기기 및 부품(모니터, 그래픽카드 등), 소프트웨어 등이 이에 해당(관세율 0%, 부가가치세 10%) 이런 물건은 우편(EMS 등)간이과세가 안되고 관세사가 신고해서 그대로 과세되는 특송업자를 통해 가져오는게 유리하다.) 예를 들자면 도서의 경우엔 얼마치를 사오든간에 세금이 면제된다.(관세율이 0%인데다 도서에는 상당수의 용역/재화와는 달리 내세율 0%(부가가치세 면세 상품)라 나라가 걷는 세금이 없다.) [[아마존닷컴|아마존 저팬]]에서 DHL 직배송하여 한국 등 외국으로 직접 발송하는 상품은 일본 내 소비세를 빼고 계산한다(소비지 과세 원칙에 의거). 배송주소가 일본내인 경우 소비세를 내야 하므로, 아마존 저팬 상품을 구매/배송대행할 때는 유의할 것. 배송료나 시간, 배송사고대응 등의 면에서도 해외 가능한 카드가 있고 일본어가 가능하고 직접 배송이 되는 품목이면 직접 받는게 유리하다. 이 경우 만약 면세 한도 이내이거나 도서인 경우 일본, 한국 어디에서든 간접세를 한 푼도 안내는 사실상 [[면세점]] 쇼핑인 셈이다.(참고로 인터넷 서점 등의 일서 가격도 소비세 제외 정가에서 자체 환율을 적용한다.) 현지 쇼핑몰에서 할인이나 1+1 사은 행사로 물건을 샀을 경우엔 쇼핑몰에서 최종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할인쿠폰은 누구에게나 적용될수있는 성격의 쿠폰이라면 상관없이, 할인 적용후 금액이 기준이며 배대지 신청서 쓸때 최종 결제금액을 적으면 된다. 다만 현금으로 구매했으며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적립금이나 기프트카드(선불카드, 바우처)는 현금으로 인정되므로, 통관시 세관에서는 적립금 적용 전 가격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해외직구 물품들은 무조건 수입신고를 하고 국내에 들여오게 되어있다. 세관에서는 수입되는 물품들 대략적인 가격표를 가지고 있고 이것과 대조해서 지나치게 신고된 가격이 낮거나 문제가 있어 보일경우 언더밸류로 의심,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개봉검사 후 사유 혹은 해명을 요구한다. 대부분 구매내역(Order total이 표시된 영수증),카드결제 내역을 제출하면 무사히 풀려난다. 목록통관은 말 그대로 수입물품 리스트만 제출하는것으로 할인쿠폰 적용된 가격 입력했다고 크게 문제가 된 사례가 드문편이지만[* 특송/배대지 업체 관세사가 일처리를 기막히게 해서 문제없이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관세사나 운송업체가 가끔 할인 전 가격으로 수입신고해서 면세한도 200불을 넘겨버리거나, 다른물건과 합산과세가 되어버리거나, 개피검사 당첨되고 사유서 제출하라는 연락 받았다는 글이 종종 보인다. 어지간하면 목록통관 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