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급차 (문단 편집) === 경찰/해경 소속 구급차 === [[파일:external/blogfiles1.naver.net/%BE%DA%BA%E6%B7%B1%BD%BA_28.jpg|width=100%]] 경찰청에도 구급차가 있는데, [[국립경찰병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경찰특공대]] 소속이다. 이들 중 경찰병원 구급차가 대부분이며, 상관 결재가 있을 경우 특공대나 학교 구급차를 의무지원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 경찰 소속 구급차는 군 소속 구급차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경찰학교 내에서 혹은 의경 부대 훈련 시[* 의경부대 진압훈련 및 중앙경찰학교 기동특화훈련 등은 격렬하여 부상자가 꽤 나온다. 그리고 중앙경찰학교면 [[사격 훈련]] 시 의무지원도 있다.] 의무지원용으로 쓰인다. 집회시위나 인질극 진압 등 실전 현장에서는 119구급대의 지원을 받는다. 그래서 담당 소방서 119구급차가 나간다. 인질극 등에 있어서도 담당 소방서 119 구급차 및 소방차, 구조차에 지원출동 명령이 하달되며, 이 경우 경찰특공대가 인질범을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등의 제압 후 소방관들이 구조에 나서게 된다. 대한민국 경찰특공대는 미국과 달리 총기소지가 불법인지라 총격전 등을 치르느냐 대형 부상자가 나올 일이 없는지라 경찰특공대 구급차는 영내 훈련이 아닌 바에는 나오는 횟수가 적다. 이론상으로는 총탄이 빗발칠 경우 장갑차로도 환자 후송이 가능하게는 되어있다. 그러나 미국과 다르게 총기가 나올 일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경찰특공대가 굳이 장갑차로 피탄을 막아가며 환자를 후송할 일은 없다. 즉, 일선에서 보기 힘든 이 구급차는 경찰공무원 신분이 아닌 바에는 거의 볼일이 없다. 사실 어느 나라나 경찰이 아닌 소방이 응급구조를 맡기에 당연한 일이다. 또한 경찰이 직접 응급환자를 후송할 경우 112 순찰차나 교통 순찰차로 직접 이송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02153838|122 해양경찰구조대 구급차]]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경]]에서는 위와 같이 122 해양경찰구조대 구급차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해상의 선박이나 섬 지역에서 해경에 의해 구조된 응급환자는 122 해양경찰구조대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