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급차 (문단 편집) === 운구용 구급차 === || [[파일:attachment/ambulance_funeral.jpg|width=100%]] || 사망한 사람을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급차로 장의차로 분류된다. 자택에서 사망하거나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놓인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운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 탑승할 확률이 높다. 고인이 사망한 병원과 장례식장이 거리가 먼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운구용 구급차가 투입된다. 사후에 시신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의 시신을 기증한 대학의 실습실로 운구하는 경우에도 투입된다. 변사자의 경우 운구용 구급차보다는 병원 소속 구급차가 부검의를 대동하고 현장에 나타난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운구할 때 사용하는 구급차이므로 운구용 구급차에는 고인을 실을 수 있는 공간과 3명의 유족이 앉을 수 있는 공간만 마련된 상태이다. 사망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의료행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장비는 물론 약품도 거의 없고 의료용 항균시트와 장갑, 수술용 마스크가 비치된 것이 전부이다. 사망한 사람을 이송하는 운구용 구급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부상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사설 구급차가 하는 것처럼 운구용 구급차도 경찰과 소방의 무전을 도청하여 현장에 도착하고 그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이송한다. 하지만 엄연히 생존한 부상자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140683|이송하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48490|사례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417067|발생한다.]] 운구용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충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운구용 구급차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의약품과 의료장비도 없고 운구용 구급차에 탑승한 인원이 구급대원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는 부상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부상자를 구조하는 일에 투입되는 [[119구급대]] 소속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는 운구용 구급차와 구별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부상자를 구조하는 일에 투입되는 구급차는 자가용 번호판을 장착하고 경광등이 설치된 반면 운구용 구급차는 영업용 번호판이 장착되고 경광등이 없다. 하지만 불법으로 경광등을 장착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운구용 구급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구용 구급차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번호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