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글 (문단 편집) ==== [[애드테크]] ==== 2023년 1월 법무부는 구글의 애드테크 플랫폼을 문제 삼으며 두 번째 반독점법 소송전을 예고했다. 상술된 검색엔진 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구글은 2008년 더블클릭을 31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을 거치며 네트워크 사업부를 통해 [[블로그]]나 무료 [[애플리케이션]] 등의 수익 창출을 최적화시키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모기업 알파벳 전체 매출 중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퍼블리셔 광고서버[*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을 제공하는 퍼블리셔는 광고주와의 언결을 위해 광고서버를 개설한다.] 90%, 광고주 광고서버[* 반대로 광고주가 매체 지면을 찾기 위해 개설하는 서버.] 80%, 광고거래소[* 양측 사이에서 비드 자동화 거래 중개.] 5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충분히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경영진이 디테일하게 경쟁사 말려 죽이기 수법을 설명했다는 점, 관리직이 구글 광고거래소를 쓰지 않는 퍼블리셔들은 광고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언급한 점, 매년 퍼블리셔들에게 30억 달러를 지급하는 대가로 구글 Ads만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광고주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임직원의 제보 등을 근거로 들며 여러 방해공작과 꼼수를 써서 고객들이 자사의 모든 제품을 독점적으로 쓰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퍼블리셔 광고서버와 광고거래소를 비롯 Ad Manager 도구 모음 기술을 분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플랫폼, 거래소, 네트워크 전부를 구글이라는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현상황을 [[골드만삭스]]나 [[씨티그룹]]이 [[뉴욕증권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며 빗대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