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통약자석 (문단 편집) == 개요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보장)''' ①「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에서 노령과 질병, 장애[* 국가유공상이자, 5.18유공상이자 포함.], 임신, 영/유아동반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자리. 기존에는 '노약자석'이라 지칭했으나, '노'''약'''자석'이 아니라 ''''노'''인석'이라는 비판을 받아 '교통약자석'으로 바뀌는 추세다.[* '노인이면 약자냐!'하는 일부 노인 사회의 비판도 있었다. 노인 단체에서 [[실버]]를 꺼리는것과 비슷한 맥락.] 비슷한 개념의 좌석을 일본에서는 우선석(優先席)이라 부르고 대만에서는 박애좌(博愛座)라고 부른다. 영미권에서는 'priority seating'혹은 'reserved seating'이라고 한다.[* 전자와 후자의 의미가 약간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우선석'으로, 실제 의미는 '배려석'에 가깝다. 교통약자가 타면 비켜주고, 일반인은 엥간해서는 앉지 않는 말그대로 '배려'를 위한 자리인것. 후자는 직역하면 '지정석'이지만 실의미는 '전용석'에 가까워 '''일반인은 앉지 않는''' 말그대로 교통약자의 전용 자리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