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시설경비교도대 (문단 편집) == 근무 방법 == 경비교도대의 근무는 기본적으로 주간 8시간, 야간 2시간을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대 사정과 근무지에 따라 천차 만별이다. 근무방식 자체는 [[GOP]]와 비슷하다. ~~그렇다고 GOP만큼 힘들다는 말이 아니다.~~ 보통 교정공무원들이 서기 힘들거나 손이 많이 가는 일~~즉 잡일 및 허드렛일~~을 한다. 순찰, 감시대 근무(인원감축에 따라 감시대근무를 [[CCTV]]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등을 주 근무로 하며, [[재판(법률)|재판]]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법원]]에 출두하거나, 문제가 되는 수용자를 계호하기도 한다. 단, 원칙상 경교대의 주 업무는 간접 계호이기 때문에 교정공무원 없이 수용자를 직접 계호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는''' 수용자 1명을 계호하기 위해서는 직원 2명, 경교대 1명이 있어야 한다.]~~실제로는 다 한다.~~ 예외적으로 '''사형수만큼은''' 절대 경교대가 계호하지 않으며, 기동순찰팀 2~3인 이상이 계호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용자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경교대 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는 수용자의 위협에서 안심할 수 없다. 물론 교정시설에 따라 수용하는 수용자의 급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마다의 차이는 있다. 서울남부교도소(前 영등포교도소)의 경우는 강력범들이 없고 [[사기죄|사기]], [[절도죄|절도]] 등의 다소 질 낮은 범죄자 위주인 반면, 경북북부제1교도소(구 청송교도소)의 경우 국내 강력범들은 다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 자체가 힘들다. 예를 들자면 편한 교도소에는 대원들이 2년내내 한번도 기동대 출동을 하는 경우가 없다. 하지만 청송에서는 평상시에도 기동복 차림은 기본이요 경우에 따라 방석모, 방패 등을 착용하고 다닌다. 그야말로 인생의 지옥. 사람 자살하는 것을 너무 자주 봐서 인생이 덧 없다고 느껴질지도. 그것보다 더한 경우는 교도소 및 구치소에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집시법, 병역법 등 실정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시국사범([[양심수]])들이 수용될 때인데, 특히 시국사범에 대한 인권침해 사고가 터질 때엔 더 비상이 걸린다. 경교대 대원 다수가 이들 가족과 민가협, 구속노동자회 등 재야단체의 면회 또는 교도소장 면담을 봉쇄하는 데 동원되는 바람에 전의경 수준으로 더 스트레스가 올라간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한 해 양심수 숫자가 천 단위를 넘었고 특히 또래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또한 근무가 단수 근무인 경우가 많아(특히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소규모 부대의 경우가 그렇다.) 근무는 지루함과 졸음과의 싸움인 경우가 많은 편. 특히 감시대의 경우 상위 간부가 소위 '빡센' 사람일 경우 바깥 구경도 못하고 아무도 없는 밤의 교도소 건물만 쳐다보며 한 타임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감시대에서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부정물품을 반입하다가 발각되어 영창을 가는 사례도 많이 나오곤 한다. 이때 간부란 직원들이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3부제일때는 7급 간혹 8급 직원인 1소대장, 부소대장, 2소대장, 부소대장, 3소대장 부소대장, 육군의 행보관에 해당되는 행정소대장과 경비대장인 6급 중대장 1명으로 구성 된다. 그래서 교도소 1부 근무일에는 1소대장, 부소대장이 당직소대장으로 근무서게 된다. 만약 4부제일 경우는 1소대장 , 2소대장, 3소대장, 4소대장, 행정소대장 그리고 중대장으로 구성된다. 서울구치소 경비대대와 청송 경비대대는 대대급이기 때문에 직원의 규모는 더욱 확장된다.(과거 경비대대장은 5급 교정관으로 보임되었다.) 전체 인원내에서 6명 정도씩(부대마다 차등) 모여 소내 폭동진압 업무를 맡는 '기동타격대'라 불리는 소위 [[5분대기조]] 근무도 있으나 육군과는 조금 다르게 교정공무원들이 바로 부려먹기 쉬운 인력쯤으로 전락한다. 주로 하는 일은 싸움말리기, [[자살]]방지, ~~각종 [[심부름]]~~, ~~대기실에서 TV시청~~, ~~왕고는 바닥에 붙은 껌 [[코스프레]]~~ 정도지만 그렇다고 해당 업무가 편하다고 할 수는 없는게 5분대기조 특성상 잘 때도 군화를 벗으면 안된다는 규칙이 있을 정도고 타격대에 배치되어 있는 동안은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생활해야 해서 굉장히 기피하는 근무지 중 하나이다. [[대검찰청]] 및 지방 검찰청, 법원이나 [[병원]] 같은 외부로 나가는 일도 빈번하며 면회자를 만나거나 일부 교도소나 구치소의 경우 아예 도시 한 가운데에 있는 편이라 사람 구경에 목 말라 있는건 아니다. ~~문제는 여자사람.~~ 보통 2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 패턴으로 평일의 경우 주간 12시간 중 6시간 근무 6시간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인원 감축으로 인한 과중 업무가 문제가 되는 편으로, 인원 문제로 24시간 말뚝근무를 세우는 경우도 빈번 했다. 이는 [[휴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휴가]]를 신청할 때에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기 어렵다. 과거의 경비교도대 훈련 사진을 보면 기본적으로 육군, 경찰과 거의 같은 국방색 전투복 차림이라 육군과 구분이 안간다. 여기에 추가로 전의경 처럼 폭동진압 훈련을 받는다. 2000년대 들어서는 대부분의 훈련이 간소화 되어 거의 근무서는 기계화 되었다. ~~잡초제거 기계~~ 훈련은 1년에 몇 번 단독 군장도 아니고 그냥 총도 없는 맨몸으로 10km 행군이나, '해양훈련'이라고 해서 바다에 가서 수영하며 하루 쉬고 오는 수준. 직무측정도 연 2회 실시 하는데 육군이 하는 제식훈련, 태권도, 총검술 외에 경교대만의 특징인 폭동진압, 교봉술, 포승술 측정이 있다. 이렇게 대원들이 훈련하러 하루 비울 때는 막내 직원들이 감시대, 통용문, 정문, 외정문 근무들을 한다. 대원들은 일정시간 마다 계속 교대하면서 하지만 직원이 근무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출근 때 부터 퇴근 또는 경교대가 올 때 까지 붙박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