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본부 (문단 편집) === 사라진 교도소 === 일제에 해방되며 북한 구역으로 편입된 5개 형무소(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해주)와 4개 지소(원산, 진남포, 금산포, 서흥)를 제외하고, 이후 존재 했다가 없어진 교도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마포형무소는 안양교도소, 영등포는 돌고돌아 여주 교도소, 청주보안감호소는 청주여주교도소가 되었으니, 실질적으로 완전히 없어진 교도소는 한국전쟁 때 넘어간 개성 소년 형무소, 천안지소, 그리고 완전히 폐지된 소록도지소 정도이다. * 개성소년형무소: 1921년 3월 25일 경성감옥 개성분감으로 시작. 한국전쟁 때 우학종 소장 이하 직원들이 10시간 가량 결사항전 하였지만, 뒤늦게 개성 전체가 함락당하고 지원군이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자, 소장은 투항을 명령하며 자결한다. 그리고 직원들은 처형당하거나 강제수용소로 끌려가며 개성형무소는 사실상 사라진다. 이후 직제상으로만 존재하다가 1963년 10월 5일에 직제에서 삭제한다.[* 참고로 북한땅인 [[이북5도청]]은 아직 직제상 존재한다. 도지사 및 군수, 경찰서장이 다 임명되어 있다. 개성형무소가 1963년까지 직제상 남아 있던 것은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이다.] 지금도 서울구치소 민원실 앞에 가면 우학종 개성형무소장의 동상이 남아 있다. * 마포교도소: 1921년 9월 3일 경성감옥으로 신설. 마포 공덕동에 위치. 경성형무소[* 원래 있던 경성형무소는 그 유명한 서대문 형무소로 이름을 바꾸었다.]→서울형무소 지소→마포형무소→마포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도심지에 있는 교도소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1963년 9월 3일 폐지 되었다. 대신 [[안양교도소]]가 신축 되었으며, 마포교도소의 의정부 농장이 의정부 지소로 개편 되었다가 1966년 지금의 [[의정부교도소]]가 된다. * 영등포형무소: 1949년 10월 27일 [[영등포]] [[장평동]]에 신설.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는 서울·마포·영등포 등 3개 형무소가 존재 했었다.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시설이 완파되었는데 복구할 엄두가 안나, 전쟁이 끝나고 산하에 있던 수원농장으로 아예 본진을 옮겨 버린다. 이에 1954년 10월 7일 형무소 교도소는 아예 폐지되고, 수원농장은 수원형무소가 된다. 수원형무소가 2001년 여주로 옮긴 것이 현재의 [[여주교도소]]. * '''청주보안감호소''': 1978년에 [[사회안전법]](1975년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범 전용 수용소|정치범]]로 한때 [[비전향 장기수]]나 국가보안법 악용으로 인해 [[간첩]]으로 몰린 민주화 운동가 등이 장기수용된 곳이었으나 1989년 [[사회안전법]] 폐지 이후 그해 10월에 문을 닫은 뒤 그 자리에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자리잡았다. 2003년 청주여자교도소가 신축이전하면서 기존 부지는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외국인보호소는 교도소와는 아무 관계 없는 곳으로, 같은 법무부이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이다. [[강제퇴거]](추방) 처분을 받은 [[불법체류자|불법체류]] 외국인을 귀국전까지 구금시키는 곳으로 어쨌든 강제로 법집행을 하는 곳인 것은 같다. 보통 1주일 정도까지는 단속을 담당한 각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보호실에 구금하지만 귀국일정이 길어지거나 이에 불복하여 구금이 길어질 경우 이 곳, 혹은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내 귀국일까지 구금한다. 이 곳에서 구금하다 귀국날 호송차로 [[인천국제공항]]까지 호송하여 고국행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 추방시킨다.] 바뀌었다. *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1989년 10월 16일에 천안지역 미결수를 수용하기 위해 '대전교도소 천안구치지소'라는 이름으로 천안시 성거읍에 신설되었다. 그러나 2009년 7월 6일에 폐지. * '''순천교도소 소록지소''': 과거 [[한센병]](나병) 감염자들이 [[소록도]]로 강제 격리수용되었던 시절, 한센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수감되었던 곳이다. 이후 한센병의 전염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밝혀진데다 한센병 환자도 거의 없어지면서 결국 1998년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이후 일부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