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전권 (문단 편집) == 일반인으로서 == 긍정적으로 보자면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확실히 구분하여 치고박을 놈들끼리만 치고박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란 게 말처럼 아름답고 건전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법인지라 [[전쟁]]이 벌어지면 대개 진 편의 민중은 약탈당하게 마련이고 그게 싫은 일반인들은 농기구든 몽둥이든 들고 덤비게 되어 있다.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히는 경우 전투원으로 인정받을지 못 받을지는 순전히 적군의 자비심과 관대함, 그리고 후일 뒤탈에 대한 염려 등에 달려있으므로 아예 껀수를 잡히지 않도록 무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반대로 스스로 나서 싸울 의사가 있다면 포로 대우 따위는 체념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이다. 후방 부대의 비전투병으로 자원입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경우 청년 남성들은 대부분 [[예비군]]에 편성되어있으므로 어차피 자의와 상관 없이 교전권을 지닌 군인이 된다. 어차피 젊은 남자는 잠재적 전투원이므로 [[난징 대학살 사건|최악의 경우 민간인도 학살 당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인이 혹시라도 전쟁할 윗동네. 그나마 중국이나 러시아는 외국과의 전쟁에서는 그럭저럭 지킬 건 지킨다지만[* 물론 북한보다는 양호하다는 거지 둘 다 문제가 많다. 러시아의 경우 체첸같은 경우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쟁 범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중국의 경우도 6.25 전쟁때 유엔군 포로를 잔혹하게(심지어 부상당한 포로를 태워죽이기도 했다!) 대한 증언이 많이 있다.] 북한은 그것도 아닌 게 현실이다. 법적 교전단체로 간주 받지 못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지리산]] 등지에서 잡힌 "공비"를 기본적으로 '''적의 비정규군'''이 아니라 '''"납치되거나 오도되어 가담한 선량한 양민"''' 또는 일반 범죄자로 간주했고, 생포한 [[빨치산]]은 민간인 학살 등에만 연루되지 않았다면 대개 재판을 받고 얼마 안 가서 석방되었다. 물론 전투가 벌어지는 현지에서는 걷지 못할 정도의 중상자라 데려오기 귀찮다거나 토벌대 측의 피해가 커서 화가 나 있다거나 해서 즉석에서 사살된 경우도 있지만, 산 밑까지만 내려오면 생명은 보장받았다.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교전권을 가진 북한의 정식 비정규군으로 간주했다면, 빨치산 포로들은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갔다가 북한으로 송환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게릴라를 포로로 대우하지 않았으므로 송환하지 않았고, 이 점은 북한도 빨치산에 대한 송환요구를 한번도 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당사자인 빨치산들은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50년 동안 난리를 쳤지만, 소망대로 바로 북한으로 보내졌다면 일찌감치 [[남조선로동당|남로당]] 세력과 함께 숙청되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을 것이다.] [[분류:국제법]]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교전단체, version=1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