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전권 (문단 편집) === 본국 정부에서 하는 경우 === 반란단체가 점거하고 있는 지역에서 제3국이 입을 피해에 대한 면책과 전쟁의 잔학성 완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본국 정부가 반란 단체를 교전단체로 인정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반란군 점령지에 대한 제3국의 인명, 재산 피해에 관한 책임은 본국 정부가 지지 않고 반란군이 지게 된다. 전쟁의 잔학성 완화라는 것은, 반란군과의 싸움에서 본국 정부는 반군을 국가반역죄를 지은 정치범으로 보고, 반군은 정부군을 '권력의 개'와 같이 보기 때문에 [[제네바 협약]]과 같은 최소한의 전쟁 윤리조차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제대로 구현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시리아 내전이다. 전쟁 양상이 잔혹하기로 유명한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 비해서도 심각한 편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 사망자는 전투나 학살 사망자는 정작 많지 않고 대부분이 기아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인데 이쪽은 정반대로 전쟁 및 학살로 인한 피살자가 압도적. 그래서 일단 벌어졌다 하면 몇년간 수십만은 기본으로 죽고 때로는 몇백만도 나오는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에 비해 희생자는 10만여 명 정도로 적은데 정작 잔혹성만 따지면 훨씬 심하다.], 이걸 좀 완화하자는 의도. 즉 상호간 무차별 학살이나 보복을 가능한 한 줄여보겠다는 의도에서 승인하는 것이다. 그렇기는 한데, 본국 정부가 반란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정부는 저 반란군을 완전 진압할 능력이 없음!' 하고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같기에, 본국 정부가 반란단체를 교전단체로 승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 남부의 거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FARC]]도 콜롬비아 본국 정부에서는 그냥 반군, 테러리스트로 취급한다. 물론 이 경우 FARC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최종 책임. 적어도 민사적인 배상 책임은 전부 콜롬비아 정부가 지게 된다. [[북한]]의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교전단체로 사실상 인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은 북한을 합법적인 교전단체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하지만 UN군은 이미 조선인민군을 교전단체로 취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전협정에서도 남측 인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작전권은 이미 UN군에게 넘어갔기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