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전권 (문단 편집) == 요건 == [[http://avalon.law.yale.edu/19th_century/hague02.asp#art1|영문출처]]: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Hague II); July 29, 1899. Annex to the Convention, Article 1 || {{{+2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br](헤이그 제2협약)[br]{{{+1 협약부속서 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 || || 제1장 교전자(belligerents)의 자격 || ||'''제1조''' 전쟁법 및 전쟁의 권리와 의무는 군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을 구비하는 민병(militia) 및 의용병단(volunteer corps)에도 적용된다. 1.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1. 멀리서 식별할 수 있는 특수한 휘장을 부착할 것 1. 공공연히 무기를 휴대할 것 1. 작전수행에 있어서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것 민병 또는 의용병단이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이들도 군대(army)라는 명칭중에 포함된다. '''제2조''' 점령되지 아니한 지방의 주민으로서 적의 접근시 제1조에 따라 조직을 할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무기를 들고 침입군에 대항하는 자들은 그들이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경우에는 교전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3조''' 교전당사자의 병력은 전투원 및 비전투원으로 편성될 수 있다. 적에게 사로잡힌 경우에는 양자 모두 포로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교전권이란 '전쟁도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라는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선전포고]]와 맥락을 같이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정당한 싸움'''을 위하여 군인이 아닌 민간인은 전쟁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육군]]이건 [[해군]]이건 [[공군]]이건 정규군이 민간인으로 위장하거나 적군으로 위장하고[* 적군의 [[군복]]을 입거나, 식별 표식 수정 없이 [[노획]]한 적군의 장비를 사용 또는 [[5호 전차 판터#s-5.3.3|적군 장비로 위장하거나]], 적군의 [[라운델|식별 표지]]를 그리는 등. ]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정규군이 그런 짓을 하다가 적에게 잡히면 합법적인 [[포로]] 대우를 받을 수 없고, [[스파이]]나 [[테러리스트]]로 간주되어 범죄자로서 처형당할 수 있다. 단 위장하고 '''도망'''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1. '''명확한 지휘체계가 있어야 한다.''' 지도자도 없는 어중이떠중이는 군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스파이나 간첩처럼 지휘체계는 있으나 점조직으로 구성되는 등 사실상 누구의 지휘를 받는지 불분명한 경우도 지휘체계가 없다고 간주되어 교전권이 없다. 즉 적어도 누구의 명령을 받고 싸우는지는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조금 달리 말해보자면 전쟁범죄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령 전쟁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지휘체계를 거쳐 실행된 것인지 아니면 현장 인원의 일탈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명확히 가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휘체계가 명확해야한다. 1. '''통일된 제복과 휘장을 공공연히 착용해야 한다.''' 전투원이 아닌 척 하면서 뒤통수 까지 말고, 싸우고 싶으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라는 이야기다. 나폴레옹 시절에도 혼자서 말 타고 적진 후방을 돌아다녀야 했던 정찰 장교(Exploring Officer)도 군복을 입고 작전을 수행했다. 복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잡히면 정말로 스파이로 간주되어 처형됐기 때문이다. 이 제복이란 것의 형태가 법으로 규정되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백골단|청바지에 청자켓, 운동화를 신고 오토바이 헬멧을 써도]] 상관없다. 전원이 통일된 복장을 갖추기만 한다면. 과거 사례를 보면 '''[[완장]] 하나'''로 [[국민돌격대|때우는 경우]]도 숱하게 있었다. 이 경우 전장을 빠져나가 손 한 번만 살짝 움직이면 민간인이라고 우길 수 있으므로, 자의건 타의건 일단 끌려나갔어도 싸우기 싫어질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신 부작용으로 신경이 곤두서고 약이 오른 적군이 이쪽의 진짜 민간인을 향해서도 총질을 해댈 수도 있어서, 어지간한 경우는 낡은 군복이라도 지급한다. 1.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해야 한다.''' 사실 2번보다 더 중요하다. 심지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어도 무기를 공공연히 가지고 있으면 전투의사가 있건 없건 [[제네바 협약]][* 정확히는 제1의정서. 13조에 규정되어 있다.]에서는 전투원으로 취급해 준다.[* 단, 대한민국은 빨치산/무장공비에게 시달린 탓에 이 부분을 "유보"하고 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옷을 아무리 갖춰 입어도 무기 없으면 도루묵이니까. '''정당하게''' 싸워야 하므로 주머니에 [[수류탄]] 숨기고 있다가 길 옆에서 던지고 도망가면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로 취급받지 전투원이 아니며, 잡히기라도 한다면 당연히 전투원으로서의 권리는 인정받지 [[끔살|못할 수 있다.]] 제네바 협약이 공표된 이후의 전쟁 중 벌어진 양민학살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나오는 대답 중 상당수가 '민간인으로 위장한 군인들이 숨어있었다'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독·소전에서 독일군이 벌인 빨치산 소탕 작전이나 중일 전쟁 중 일본군에 의한 중국인 학살도 이런 식이었다. 그러나 그 사례들의 대부분은 무저항의 민간인임을 뻔히 알면서도 죽여놓고 대는 핑계에 불과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종합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전쟁]]에서 [[전투]]에 참여하려면 지휘체계를 조직하고, (가급적)제복이나 그에 준하는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며 겉으로 드러나게 [[무기]]를 갖춰라."'''[* 축구로 비유하자면 "이 경기장(전쟁)에서 축구를 하고 싶으면 (가급적) 유니폼을 입고, 팀을 짜고, 공을 가지고 들어와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민간인이 구성한 비정규군도 [[민병대]]로서 합법적인 교전단체가 되어 교전권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상황에 따라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그럴 때 적군은 상대방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여, 투항을 받더라도 전쟁 포로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