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전권 (문단 편집) == 유래 == [[중세]] 이후 [[서구권]]에서 무기를 드는 것이 [[귀족]]·[[전사]]의 특권이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무기를 갖는 것을 자유민(더 나아가 귀족)의 특권으로 간주하는 [[게르만족]]의 관습이 대이동 이후 유럽에 퍼지면서 개념이 정립되었다. 반대로 노예 병사는 없거나 극히 드물었다.[*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노예 경호원 정도는 흔하지만, 아예 군대로 편성한 사례라면 고대 수준에서 남아있는 기록은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 그라쿠스 형제의 할아버지가 이끈 노예 군단 정도이다.][* [[스파르타]]나 [[인도]]처럼 숫자가 많은 피지배계층을 무력으로 지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사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편 나라도 있다. 중세로 가면 [[이슬람]] 계열의 노예병 [[맘루크]]가 유명하나 이들은 그저 '주인에게 예속된' '''정예병'''이었기에 명목상의 노예일 뿐 일반병보다 오히려 대우가 좋았다. 즉 현실적으론 이들도 위의 전사 계급과 다를 것이 없다.] 게르만 부족의 관습이 중세라는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중세 유럽의 극단적인 형태의 [[제한전]]에 기인한 면이 있다. 일찍이부터 [[총력전]]이 나타난 중국과 한국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중세 유럽의 작은 왕국과 공국들은 국가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국가 내에서도 전국을 장악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적국]]의 비전투원을 조직적으로 소멸시킬 여력이 애초부터 없었다. 그런데다가 [[민족주의]] 이념의 부재, [[기독교]]라는 종교의 공유 등으로 일반 인민들의 개별 국가에 대한 충성도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싸울 사람은 싸우고, 싸우지 않을 사람은 말만 잘 들으면 내버려두자"라는 관념이 확산될 수 있었다. 반대로 [[총력전]]이 흔한 지역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성인 남성이 잠재적 군인이지,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만 교전권을 지닌 군인이라는 관념 자체가 아예 형성되지 않았다. [[전국시대(일본)|전국시대]] [[일본]]에도 반항하지 않는 농민은 해치지 않는 등 비슷한 관념이 있었다. 전국시대 군웅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외적]]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하나의 국가에서 분열된 지역 [[토호]]들이므로 농민들은 누가 지배자가 되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따라서 저항할 위험도 적고 앞으로 세금도 바쳐줄 농민들을 죽이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었다.[* 때문에 [[임진왜란]] 시기에 [[의병]]으로 저항하는 조선 농민을 보고 일본 장수들이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흔히 한국의 민족성으로 언급되곤 하지만, 지배층의 [[내전]]이었던 전국시대의 전쟁이 오히려 더 특수한 것이지 외적이 나타나면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공적으로 쳐주지도 않았다. 간혹 양민 수급을 들고 와서 적군 무사를 베었다고 구라를 치는 봉록 스틸러도 있었기 때문에 수급만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직책이 따로 있었을 정도였다. [[한국]]에서는 일찍이부터 농민이 곧 군인으로 징발되는 병농일치제가 정착하면서 신분에 따른 무기 소지 제한이라는 개념이 희박했다. 조선시대만 해도 군역을 져야하는 양인 농민이 스스로 무기를 구입하는 일이 아주 흔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