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장 (문단 편집) === 되는 조건 === 교장이 되는 조건은 우선 학교와 교육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많아야 하고, 교사와 학생 등 인사관리 감독에 능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인재여야 한다.[* 공모교장의 경우는 교육 철학을 담은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100% 공모교장이다.] 학교 교감 출신이 교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학교수[* 동대문구 모처의 고등학교의 경우 1994년 경에 대학교수를 하다가 부임해서 온 교장이 실제로 있었고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난새]] 전 [[서울예술고등학교]]장이 있다. 또한 [[유퀴즈]]에 나온 한문학자로 유명한 이명학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명예교수도 정년퇴임 후 모교인 [[중동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하고 있다.]나 교감 경력이 없는 교사도 드물게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거나 뇌물을 받거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재임 중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교장직에서 파면되거나 정부 및 교육청 훈령에 따라 강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장의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1.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1.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1.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1.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1.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1.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