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장 (문단 편집) === 직무 === 학교 내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한다. 학생, 교원[* 교감, 정교사,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방과후강사, 원어민 보조교사 등.]과 직원[* 행정직원, 상담사, 영양사, 조리사, 사서, 특수교육보조원, 당직기사, 학교안전지킴이 등.]을 감독관리하며, 학교에 대한 인사, 재정, 보안, 서무, 학급관리, 학술체계 등을 총괄하고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교육감으로부터 훈령 지시[*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훈령 지시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리는 업무지시를 말한다.]를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학교에 대한 행정 조치를 최종적으로 발동시키는 권한도 갖고 있으며 천재지변, 전쟁 등 비상시 학생 및 교직원들의 피난 및 대피를 총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학교 비상체제를 시동, 운영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비상시 내려지게 되는 학교 휴업령도 교장이 내릴 수 있다[* 교육부장관의 명에 따라 내려지는 휴교령과는 다른데,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것은 같으나 휴업령의 경우 교사나 직원은 출근하게 된다.] 학교에는 다양한 계급의 [[교직원]]이 있다. 기본적으로 특정직 공무원인 교원은 계급이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교장(4급 상당), 교감(5급 상당), 평교사(6급~7급 상당), 교육행정직 공무원(5급~9급), 교육공무직원(비공무원)까지 나눠지지만 교장을 제외한 모든 교직원은 법적으로 업무상 협조관계일뿐 상하관계가 없다.[* 하술하듯이 연봉까지 [[호봉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교장보다 경력이 '''매우''' 많다면 일반 교사가 더 많이 받는다.][* 다만, 교장은 매달 4급 직급보조비 40만원, 본봉의 7.8%에 해당하는 관리업무수당, 25만원+근무교가 12학급을 초과할때마다 1학급당 3천원이 가산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일반직 3급 상당의 성과상여금 등을 받기 때문에 평교사의 경력이 교장보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앞서야 보수의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장은 법적으로 학교의 유일한 관리자이자 모든 교직원의 상관으로서 학교 내 모든 업무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 위치가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youtu.be/08KHZxnpFOc|영상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