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장 (문단 편집) === 대우 === 4급 상당에 해당한다. 자세한 것은 [[공무원/계급]] 문서 및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Explain/?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933&category=&pageIdx=#|#]]] 등에 나온다. 다만 교장(학교)-장학관(교육청)으로서의 전직이 타 부처의 기관, 외청 등으로의 보직 이동에 비해서 유연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먼저 교장의 임용범위 및 직급대우에 관해서는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임용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임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2014년 11월 14일 교육부 인사 때에는 계산여자고등학교 김동원 교장이 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장학관인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으로, 2017년 10월 16일 교육부 인사에서는 조안초등학교 이중현 교장이 마찬가지로 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장학관인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으로 전직하였고 같은 시기를 전후해 일선 교장들이 2~3급에 속하는 장학관으로 전직하였다. 가장 최근의 인사로는 2017년 10월 31일에 수원여고 이석길 교장이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 나급 상당 장학관인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으로 전직하였다. 반면 교장이 5급 상당 장학관인 교육지원청 과장이나 시도교육청 담당급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고위 교육전문직원의 보직층위가 폭넓게 설계된 탓으로, 전직 사례만으로 그 대우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학교에 교장으로 보임되면 4급이고 그 교장이 전직 시 최대 [[고위공무원단]] 또는 1~5급까지의 교육전문직원으로 지위가 바뀔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