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대학 (문단 편집) == 역사 == 1962년 교육대학 승격 이전의 [[사범학교]]에 대한 내용은 [[사범학교|사범학교 문서]] 참조. * 교육대학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성장했다. 한성사범학교 -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임시(여자)교원양성소/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고등보통학교 사범과/각 도(道) 임시교원양성강습소 - 구제 관·공립사범학교 - 신제 사범학교 - 교육대학(2년제) - 교육대학(4년제) * 1980년 [[전두환 정부]]에서는 초등교원 양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범교육의 최정점으로 [[한국교원대학교]]를 설립하고, 각 교육대학을 4년제로 승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원래는 1981년 3월 1일부로 모두 4년제로 승격하려 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1981년 [[광주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1982년 [[공주교대]], [[대구교대]], [[경인교대|인천교대]], 1983년 [[전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1984년 [[제주교대]], [[청주교대]] 순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이 승격으로 교육대학이 4년제 종합대학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전문대학]]에 준하는 지위였고, 수여 학위는 여전히 [[전문학사]]였다[* 하지만 어지간히 깐깐하지 않은 이상 4년제 교육대학 졸업자를 전문대학 졸업자로 보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학원]] 진학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일부 명문대학을 제외하곤 4년제 교육대학 졸업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지위에 있었다.]. 1993년, 국립학교설치령의 개정으로 인해, 교육대학이 교육대학교가 되며,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 조치 때 4년제 교육대학을 졸업자에 한해서 [[학사]] 학위를 소급 인정하였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도 초등교육과가 있었다. 방통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하면 준교사 자격증을 주었는데, 교대와 마찬가지로 2년제였으나 교대가 4년제로 바뀔때 방통대는 5년제로 바뀌었다. 학과는 1989년까지만 존재하였고 1990년부터 교육과로 변경되면서 준교사 자격증을 주지 않게 되었다. 교육과로 변경되기 이전에 초등교육과로 입학한 학생은 계속 초등교육과 재적생으로 간주하여 준교사 자격증을 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였다. 교육과는 현재 [[교육학과]]와 청소년교육과로 나뉘었다. * 유일한 [[사립]]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는 1958년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교육학과 아동교육전공 초등교육분과였다. 설립 초기에는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의 학과를 이룰 수 없었고, 초등교원 자격증도 수여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통해 1964년부터 초등교원 자격증을 부여하고, 교육학과 초등교육전공으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화여대 초등교육전공자들에게 [[공립학교]] 채용을 보장하지 않았다. 초등교원 TO는 국립 사범학교, 교육대학 졸업자들로 다 채우고 나서야 이화여대 졸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끝까지 남아있을 리가 만무했다. 때문에 이화여대 졸업자들은 사립초등학교로 갔으며, 2000년대까지만 해도 사립초등학교 교사의 절대 다수는 이화여대 출신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1990년 10월 국립 사대/교대 졸업자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시험]]이 도입될 때까지 이어졌다. 임용시험 제도가 도입되어 국립 교대와 동등한 경쟁이 가능해지자 이화여대에서도 정원을 확대하고, 독립 초등교육과로 승격하였다. * 1960년대 2년제 교육대학 승격 직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교대출신 예비역 부사관 병역특례|RNTC(학군 부사관훈련단)]]가 있었다. 현역 입영대상 병역 미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1, 2학년 학기중 군사학 이수 + 방학 중 입영훈련을 실시하고 예비역 하사로 편입시켰다. 이후에는 [[예비군훈련]]을 받았다. 대신 교사 임용 후 일정 기간 의무 근무를 하도록 했다.[* 이것은 [[한국교원대학교]] 제외.] 교육대학 졸업자가 넘치던 시절 아주 가끔 임용유예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임용을 못하는 대신 병역 의무도 RNTC로 끝났다고 한다. 교원 취직을 원하지 않던 남자 교대생들은 이걸 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만, 임용유예기간이 3년이라 그야말로 운빨이었다. 반대로 자의적으로 임용을 포기할 경우 바로 입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