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대학 (문단 편집) ==== 교육학 석사 과정 ==== 교육학 [[석사]] 과정은 교육대학원이 아닌 [[대학원|일반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다. 초등교육, 초등 교과 교육 계열의 교육학 석사 학위 과정이 있는 대학은 많지 않은데, [[한국교원대학교]], [[제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현실적으로 진학할 수 있는 교육학 석사 과정은 석사 파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석사 파견 제도로 진학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은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이며, 지역에 따라 지역 소재 지거국 일반대학원(예: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등)에 파견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에 대해서 상술하자면, 위에서 언급한 세 대학 이외의 대학에선 초등 교육, 초등 교과 교육 계열로 학위를 받을 수 없다. 학위 취득을 통해 교사 외의 진로를 모색하는 이들은 전공과 관련된 사항을 잘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에는 초등학교 교사도 석사 파견을 갈 수 있지만, 교과교육 분야에서 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선발된다 하더라도 중등 계열이기 때문에 진로가 바뀌게 되거나, 오히려 커리어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50대 후반 이상의 교육대학 교수 중에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진학한 경우가 상당수 있으나, 이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당시에는 초등교과교육 계열 학위 과정 자체가 없던 시절이라 용인되는 코스였다. 하지만 교원대학교에 초등 분야의 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활발한 학술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사실상 일반 교육학 분야에서만 선발한다. 즉,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은 초등교육계와는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초등교육이나 초등교과교육 쪽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 이쪽 학교로의 진학은 커리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니 피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주간 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파견 과정에 들지 못하면 휴직을 하지 않는 이상 현직 신분에서 재학하기 쉽지 않다. 또한, 교육과정 대부분이 세미나를 중심으로 한다. 교육대학에서 겪었던 조별 발표/과제는 개인 별 발표/과제로 변화하며, 뭔가 할 것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을 겪을 것이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참여해야 하는 스터디도 많고, '공부시킨다'는 명목 아래 원서 번역, 연구 과제 참여 등이 넘쳐날 수도 있다. 단순히 교대 학점이 좋아서, 임용 시험을 잘 봤으니까 할 수 있겠지하고 들어왔다 쓴맛을 보는 경우가 상당하니 학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한 번 해볼 것이 권장된다[* 이는 석사 과정 졸업 후 박사 과정까지 진학하는 이들이 상당히 적다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한편, 석사 파견 제도는 '(파견되는) 대학교 일반대학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파견 중 업무가 석사 학위 과정이다'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경력, 호봉승급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파견되어 근무하는 동안 급여도 정상지급된다[* 보통은 기본급만 지급되나, 각 시ㆍ도별로 파견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원 등록금 역시 교육부에서 일정 지원하기 때문에 꽤 저렴한 편이다. 석사 파견의 혜택이 이처럼 상당히 좋은만큼, 선발 절차가 꽤 까다롭고 운도 따라야 한다. 아래는 석사 파견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인 [[한국교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선발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선 실근무경력 기준 3~5년이상이어야 지원가능하다[* 2010년초반까지만 해도 실근무경력 기준 10~15년이 필요한 지역이 꽤 있었다. 지금도 서울과 충남에는 특차전형이라는 각각 15, 10년 이상의 중경력자들을 위한 별도 TO를 내는데, 과거 제도의 흔적이다.]. 지역에 따라 선발 인원 편차가 꽤 큰 편이며[* 이 시험의 특성 상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고해서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 반대로 TO가 적으면 적은대로 경쟁률이 치솟는다는 함정이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엔 예산과 인사 상의 이유를 들어 2019년 기준으로 수년째 파견 TO를 내지 않고 있다. 원서 접수 시 학교 직인과 학교장의 개인 인장이 필요하며, 근무경력서나 학위증서에는 교감의 원본대조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한다는 사실이 온 학교에 퍼지게 된다'''. 선발은 지필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지필시험 성적이 합불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중론이다. 임고마냥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합격자 중 지필 시험 공부를 원서 접수 직후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고(약 한 달 가량), 초임 직후부터 파견시험만 바라보고 몇 년을 수도하듯 공부한 사람도 있다[* 참고로, 이런 차이는 향후 대학원 생활 및 진로에 큰 영향을 주긴한다. 결국 학문(공부)하는 자세가 논문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건은 한 지역에서 지원한 사람들이 상이한 과목의 시험을 볼 텐데 이들의 성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이지만, 교원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여하튼, 파견 제도의 혜택이 좋은만큼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꽤 많은 시ㆍ도에선 교원대에 원서를 내기 전 교육청 단계에서 한 번 거르는 절차[* 이런 절차가 있는 지역은 교육청에서 1.5~2배수로 거르기 때문에, 교원대 입학처 상에서의 경쟁률은 꽤 낮게 보이는 함정이 있다.][* 대부분 이 절차의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무조건 고경력 순으로 거르는 경향이 강했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수학계획서나 각종 경력을 보는데, 이 시험을 위해 스펙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가 있기 때문에 운이 겹겹이 따르지 않는다면 도저히 합격할 수 없단 말이 돈다. 석사 파견 기간은 기본이 2년, 차후 1년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이나, 일반대학원 생활이 예상 밖으로 여유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절대 다수가 2년 내에 파견 근무를 마치려 한다. 파견을 마친 이후에는 파견 간 기간만큼 해당 지역에서 근무를 지속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엔 타 시도 전출, 파견은 물론 휴직도 제한된다. 임고 역시 응시자격이 아예 없게 된다.], 만일 국책 기관 연구원이나 대학 교수 임용이 되는 경우 등 면직이 불가피한 경우엔 파견 기간만큼의 인건비와 그에 따른 이자 비용[* 2017년 기준으로 6~7천만원]을 변재해야 한다. 매우 드물지만, 파견 제도는 불합격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이 불타서 연수휴직을 하고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연수 휴직은 1회에 3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점, 연수휴직을 하고 교육계열 대학원 과정에 등록했을 경우 교육경력은 절반만 인정된다는 점이 불리하다. 호봉 승급은 학위 취득시 100% 인정된다. 연수휴직도 파견과 유사하게 휴직 이후 휴직한 기간만큼 원적 지역에서 근무를 지속해야 한다. 때문에 연수 휴직으로 석사 과정에 진입한 경우 박사 과정까지 마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연수휴직을 통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입학 시험을 보기 전 학교 관리자와 관리자를 통해 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사와 휴직에 대해 논의하는데, 휴직이 되느냐는 케바케이다. 휴직도 연간 할당 인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인사 논리와 학교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교사들이 덜컥 시험부터 보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휴직이 안 되어 피눈물 흘리지 말고 순서대로 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