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대학 (문단 편집) == 개요 == ||'''고등교육법 제41조(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敎]][[育]][[大]][[學]] / University of Education}}} '''교육대학''', 약칭 '''교대'''는 [[초등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목적 [[대학교]]다. 교육대학의 졸업생에게는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하고(1급을 바로 따는 방법은 없고 3년 경력을 쌓고 방학 때 연수를 갔다 오면 1급으로 경신된다),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