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기본법 (문단 편집) == 교육의 진흥 ==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의2 제2항).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두며(같은 조 제4항),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19조([[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20조(유아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제22조(과학·기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22조의2(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체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마련되어 있다. ||'''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학술원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학술진흥법]], [[한국고전번역원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①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각각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장학금규정'(교육부령),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교육부령),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교육부훈령)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으로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한편, [[군인사법]]의 하위법령으로 [[http://www.law.go.kr/법령/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규정|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구 군장학생 규정)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구 군장학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국외유학에관한규정|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1983. 11. 22. 전면개정되기 전에는 제명이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이었다.](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