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감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와 관련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의 사무에서는 시·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이 대표자 지위를 갖는다. 예컨대 학교 공사대금을 가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가압류신청서에 제3채무자(해당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자로 교육감을 기재하게 된다.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교육위원회 사무장에서 '''집행기관'''으로 승격되고 권한도 크게 강화되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교육청]]의 대표로 알려져 있고, 언론 등지에서도 시·도의 일반행정사무를 주관하는 데로 시청 또는 도청, 교육행정사무 주관처를 시·도교육청으로 부르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다. '''교육감은 교육청의 장이 아니라 교육감 자신이 지방교육자치기관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행정사무 주관처를 얘기할 때는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감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행정부 의전대우상 동일 [[광역자치단체장]]과 의전서열이 같다. 즉,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장관급''', 다른 지역의 교육감들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동급인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광역시의회의장 또는 도의회의장과 동석할 경우, 일반 행정기관 행사에서는 서열 3위(동 행사에서 광역시장/도지사가 서열 1위), 지방자치 유관행사에서는 서열 2위(동 행사에서 광역시/도의회의장이 서열 1위), 교육자치 유관행사에서는 서열 1위이다. 선출직 광역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임기는 4년이고, 3번까지(최장 12년) 연임할 수 있으며 각 [[광역시]]/[[도(행정구역)|도]]에 한 명씩 있다.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이외의 [[광역시]], [[도(행정구역)|도]]를 합쳐 17명이 존재한다. 3선 제한이 있지만, 낙선 후 당선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 시작해 3번 연속할 수 있다. 전체적인 교육 틀은 중앙정부에서 짜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곳은 각 시와 도의 교육감이다. 위에 나온 바와 같이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며 교육청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기구이다.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사실상 교육감의 재량대로 그 지역의 교육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과 [[학원]]은 각 교육감의 관할에 놓이게 되며, 그 지역 내의 공교육에 관해선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공직자의 위상은 그 재량권과 비례한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위치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물론 [[예산]]이나 조례안 통과 여부는 광역[[지방의회의원|의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교육감이라도 [[화폐|돈]]에 관한 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나아가, 보조금 지급을 늦추는 식으로 [[도지사]]가 교육감의 정책을 막은 사례도 있다. 한편 [[교육청]]의 소속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장으로서 [[교육장]]이라는 직위가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나타나는 [[교장]]과 [[교감]]의 관계와는 달리, 교육감은 교육감 자신을 보좌하는 [[교육청]]을 지휘하는 사실상의 최고기관으로서 교육장의 최상위기관이 되었으며 직급 차이도 상당히 크다. 교육감은 '''차관급''' 정무직, 교육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장학관'''으로 고공단 나급을 포함하면 무려 3단계나 차이가 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감은 5급 상당, 교장은 4급 상당으로 상하관계가 반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