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수형 (문단 편집) == 교수형은 질식사? == >"근데... 목이 부러져서 죽는 거야, 질식해서 죽는 거야?" >재경도 뭘까 궁금해하는데 장 교도가 빈정거리며 나섰다. >"궁금하면 니가 직접 해보든지..." >"내가 왜? 니가 해라." >"궁금한 놈이 해야지, 인마." >"그만하세요. '''부러지든 질식이든 똑같잖아요. 죽는 거는.'''" >"그건 그렇다." >----- >소설 『집행자』 중 질식사시키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 과거부터 쓰이던 요제프 랑식(현수식)은 밧줄로 목 안쪽에 있는 [[경동맥]]과 추골동맥을 막아서 뇌로 가는 혈류를 정지시키는 '''급성 뇌 빈혈'''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밧줄이 목을 조이는 순간 거의 바로 의식을 잃는다고 봐도 무방하며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분 내외이다.[* 서술하였듯 [[브라질리언 주짓수]]나 [[유도]] 등의 조르기 기술이 제대로 들어가면 의식을 잃는데 5-7초 남짓 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물며 체중에 의한 중력과 가속도가 그대로 경동맥에 들어온다면... 의자 치우는 순간 목 매달린 사람은 자기 몸무게를 모조리 목줄에 지탱하게 된다. 의자를 느리게 치우는 것도 아니니 의자를 치우는 순간 목에 걸릴 충격량도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다름아닌 줄의 굵기이다. 줄의 굵기가 등산용 로프처럼 가늘어야 위에 나오는 순식간에 의식을 잃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고 굵은 줄로 형을 집행하는 경우[* 한국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굵은 줄로 사형을 집행했는데 지금은 사형집행이 없어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에는 바로 숨이 끊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일본의 밧줄도 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위헌소송이 벌어진 바 있다. 집행의 전제로 하는 '액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밧줄이 너무 가늘면 혈관을 누르는 게 아니라 칼날처럼 피부를 파고든다. 압력이 혈관에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밧줄이 선단처럼 작용해 그곳에만 지나치게 강한 압력이 걸릴 수 있다. 오히려 적당히 두꺼운 밧줄이어야 근육을 눌러 혈관을 압박할 수 있다. 애초에 초크의 원리가 혈관폐쇄인데 사람 팔로 거는 초크도 숙련자의 경우 사람을 기절시키는 데 몇 초 걸리지 않는다. 흔히 혈관을 눌러 목매달아 죽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눌러 죽이기는 어렵지 않다. 법의학에서는 의사(縊死, 목매달려 죽는 것)의 주요 사망 기전으로 혈관 폐쇄를 꼽고 있으며,[* 오랜 기간 법의관으로 일한 [[문국진]] 박사는 저서 『최신 법의학』에서 '의사례는 여러 체위로 발견되어 이러한 체위로 의사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를 의심케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썼고, 윤중진 박사가 쓴 『법의학』에서는 '가장 흔하고 중요한 기전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책에서는 '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목 혈관이나 목 신경에 대한 자극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는 액사와 많은 소견을 공유하지만 울혈보다는 창백하게 관찰되는 경우가 흔하고, 이는 사망에 이르는 기전이 다름을 나타낸다.'라고도 썼다.] 목에 남은 끈 자국(삭흔)을 자살인지 자살로 위장한 타살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중 하나로 쓰기도 한다. 즉, 자살인 경우에는 곧 의식을 잃기 때문에 끈 자국이 비교적 깔끔한 한편, 타살의 경우는 상당한 저항을 하기 때문에 끈 자국이 꽤 심하게 난다는 것이다.[* 윤중진이 쓴 『법의학』에 따르면, 자살을 위장한 타살의 경우 목에 끈 자국이 자살에 비해 심하게 난다고 한다. 다른 법의학 책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특별한 전문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목매달아 죽는 경우가 꽤 있다. 일례로 2006년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태권도 도복 끈을 문고리에 매달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알다시피 태권도 도복 끈은 목이 졸리기에 부적절한 크기, 소재로 되어 있고 문고리 역시 질식이나 경추탈골이 일어나기에는 지나치게 낮다. 혈관이 눌려 죽는 것이 어렵다면, 과연 초등학생이 문고리에 목매달아 죽는 것이 가능했을까?[* 여담으로 이 초등학생은 죽기 전 학원을 조금만 다녔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했다고 하며, 방학숙제를 하러 들어간 다음 자살했다.] 근대 이후, 이 방법은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롱 드롭 식'''(수하식)으로 발전하였다. 이쪽은 아예 낙하거리를 늘려 신체가 충분한 낙하속도를 얻은 후 길이가 다 된 줄이 목을 당겨서 경추를 부러뜨려 안에 들어 있는 척수를 파손시키는 것이다. 척수는 생명활동을 담당하는 연수 아랫부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죽는다. 사실 전통적인 방식보다 훨씬 고통스럽지만 대신 척수가 부러지니 떨어지는 순간 엄청나게 큰 고통과 함께 바로 사망에 이르므로 어지간해서는 재집행할 일이 없다고 한다. 물론 이것 역시 절대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제임스 벨리라는 사람은 사형수를 최대한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사형수의 체중과 키에 따른 밧줄 길이, 낙하 높이 등을 정리한 카드를 만들기도 했다. 그 밖에 사형수의 자세, 매듭법 등도 여전히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교수형을 집행하는 국가라면 이것이 교범으로 정리되어 각 교도소에 비치되어 있다. 관성의 힘으로 줄 아랫쪽 척수가 떨어져 나가고, 살과 근육 등등은 매달려 있는 형태니 사실상 참수랑 별 다를바도 없다. 다시 말해 체중, 밧줄 길이, 낙하 높이가 조금만 어긋나도 줄 아랫쪽 몸체가 내려가려는 관성 때문에 근육이고 살이고 다 찢겨 참수형처럼 머리와 몸이 분리된다.[* 다만 고통은 목이 잘리나 경추가 골절되나 별 차이 없다. 오히려 단번에 죽는 참수가 좀 더 자비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집행관의 미숙한 롱 드롭 방식으로 집행되어 시체가 훼손된 사형수들로 1901년 [[뉴멕시코]]에서 집행된 열차강도범 톰 케첨, 1930년 [[애리조나]]에서 집행된 강도살인범 에바 더건, 1962년 [[토론토]]에서 집행된 살인범 아서 루카스, 1985년 부산 토막살인 사건 주범 이양길, 2007년 [[바그다드]]에서 집행된 [[사담 후세인|후세인]]의 이복동생이자 [[이라크 전쟁]]의 전범 바르잔 이브라힘 알-티크리티가 있다. 그래도 혹시나 만약 살아난다고 하면, 재차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중세]] [[유럽]] 등에서는 사형집행 시 실패하여 사형수가 살아날 경우, 그것은 '[[야훼|하느님]]의 뜻'이라며 석방하기도 했다는 것은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 역사적 사실도 몇 시간씩 여러 번 집행했는데 살아나서 풀어준 거다.] 교수형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빠르게 뒤처리를 진행하지 않으면 [[항문]]과 요도의 괄약근이 풀리면서 똥오줌을 쏟아내기 때문에 참으로 보기 안 좋다. 이는 몸 전체 근육이 이완되어 체내의 배설물이 유출되는 현상이다. 이는 비단 교수형에만 특수한 것은 아니다. 시신을 다룰 때 배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면 배설물이 몸 밖으로 유출되는데, 이 역시 같은 이유이다. [[혀]]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는 교수형에 사용된 끈이 턱밑에서 혀뿌리를 누르기 때문이다.[* 문국진 저, 『최신 법의학』, p.121. 실제 사진을 찾아서 보면 사후 몇시간이 지났던 혀가 튀어나온 길이는 일정한 편이다.] 때문에 집행관들은 이러한 이유로 피형자들의 형 집행 전에 기저귀를 입히거나 사형수를 결박할 때 사타구니 부위도 밧줄로 묶은 다음 집행한다고 한다.[* 후자의 경우 한국 교도소(구치소)에서 사용했던 방식이라는 증언이 있는데 정작 영화 집행인의 사형수는 죽어가며 똥을 쏟아내는 묘사를 했다.] 대부분 집행관들이 직접 염습을 비롯한 사체 처리를 하는데 편의를 위한 부분도 있고 아무리 사형수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교수형으로 사망하는 사형수들은 죽음에 이르면서 일종의 환각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과학적으로 죽기 직전 다량으로 분비되는 [[엔도르핀]]이라는 체내 마약의 효과로 추정되며 흔히 증거로 거론되는 교수형을 당한 시신들에서 발견되는 발기와 사정 흔적은 [[https://en.m.wikipedia.org/wiki/Death_erection|죽음의 발기]]로 불리는 쾌락과 무관한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단순 반응으로 추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발기#s-5.1|해당 문서]]를 참고. 또한 발판이 떨어진 후 몇 분 간은 사형수의 의식, 특히 청각이 또렷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이것도 직접 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교도소에서, 특히 사형수들을 상대로 교화활동을 많이 했던 박삼중 스님의 책에 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박춘호의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책에서는 교수형을 선고받았다가 변호사의 조언대로 형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에 미친듯이 먹어대 몸무게를 160kg이 넘도록 불렸고,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이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 교수형을 집행하면 과중한 몸무게 때문에 목이 부러지는 정도라 아니라 [[참수|목이 잘려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무기징역으로 형이 감수된 사형수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제임스 밸리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정/보완한 교수형 매뉴얼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약물 주사를 비롯해 방법은 넘쳐나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 사형수도 롱드롭이니까 목 잘린다는 말이 나오지 현수식이었으면 상관 없는 이야기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