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수 (문단 편집) == 교수가 아니지만 교수로 통칭되는 경우 == 대학에서 강의를 맡는다고 모두 교수인 것도 아니다. 시간강의만을 맡는 [[강사]]는 일반적으로 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생활에서의 호칭은 강사에게도 교수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엄밀한 의미의 교수는 독자적인 연구와 제자 배출을 할 수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정되나, 교수의 직급에 조교수/부교수/(정)교수가 존재하고 교수는 직급이 아닌 직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년트랙의 경우 통칭하여 교수라고 부른다. 조교수/부교수는 교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객원교수/연구교수 등을 교수라고 부르는 우를 범하지 말자. 정식 교육 기관이 아닌 학원 등지에서 [[학원 강사]]에게 '교수' 직함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초중고 학원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들이 강사에게 교수 직함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 [[혼술남녀]]에서도 노량진 학원 강사들이 '교수' 호칭을 쓰는 장면이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사들도 스스로 교수라고 부르는 경우가 공중파 tv에서 자주 목격되기도 한다. 일부 과도한 케이스로, 학원강사 중에 대학 강사 혹은 특강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OO대학교 OO 교수" "OO대학교 OO 특강 교수"''' 식으로 이력을 뻥튀기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이는 빼도박도 못하는 사칭이다.[* 물론 진짜로 특정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함을 가지고 꽤 오랜 기간 일했다면 현재 학원 강사라고 해도 교수라고 불러줄 수는 있긴 하다. 대표적인 게 메가스터디 경제학 강사이자 과거 [[명지대학교]] 조교수로 일했던 [[정병열]] 씨.] 확실한 구분법은 아니나 네이버에서 조교수 이상급이면 인물 정보를 제공하기에 이름을 검색해서 교수 이력이 나오면 진짜 교수, 그게 아니면 시간강사였거나 특강을 한 케이스로 판단하면 된다. 고등교육법상 교수는 국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대학에서 교육공무원법의 의제를 받는 교원을 의미하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교수를 '대학교수' 의 동의어, 곧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구를 하거나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 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잘못된 사용이다. 교수 호칭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특히 대학 교수들이 그렇다. 반면 학원가에서는 강사들도 스펙이 좋고 실력이 있으니 "교수" 호칭을 붙여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수라는 호칭을 강사에게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위주의의 병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모든 학원 강사가 교수 직함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아니다. 강사들 중에서도 자신을 교수라고 지칭하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강사들 또한 교수라는 호칭이 지닌 권위를 노리고 교수를 자칭하는 것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https://www.okcb.net/17528|#]] 법적으로 학원강사의 "교수" 호칭 사용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특정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박사'라고 불러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이들이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것은 아님과 같다. 요약하자면 이들에게는 '강사님' 또는 '선생님' 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