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보생명 (문단 편집) == 기업 공개 문제 == 교보생명은 보험업 기준은 물론 [[재계]] 순위로도 명실상부한 [[준대기업]]이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 당연히 상장되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1980년 교보문고를 설립할 때에는 [[금산분리]] 규제가 없으므로 문제가 없었다. 2005년 교보문고에 대한 [[유상증자]]를 할 때에도 [[금융감독원]]에서 교보문고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라며 금산분리의 예외를 인정하여 증자를 허용했다. 2005년 7월 의결된 금산법 개정안은 부칙 경과 규정을 둬서 초과 지분에 대한 강제 처분은 법 개정 이후에만 적용하고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공개만 아니라면 교보문고 지분 보유는 현행 규정상 문제가 없다. 2009년이 상장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나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사전 협의 때 교보문고 금산분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상장을 포기했다. 교보문고를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신창재 회장의 의사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25%까지 내려갔던 교보문고 지분 역시 2009년 상장을 포기하고 2010년 되사들여서 2021년 현재 교보생명이 100% 보유하고 있다. 2009년 당시 교보문고와 교보핫트랙스를 먼저 상장시켜 지분율을 내려놓고 교보생명을 상장시킨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나돈 바 있다. 교보생명이 교보문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행 보험업법(아래 참고)을 기준으로 하면 제109조, 제115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교보문고를 설립할 당시에는 해당 보험업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116조에 따라 교보문고가 들고 있는 각종 [[보험]]은 교보그룹을 통할 수 없다.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적용하는 각종 보험은 [[삼성화재]]와 [[서울보증보험]]에 들고 있는 듯. > 보험업법 >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10. 7. 23.]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2020. 12. 8.> 금산분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은행이며 비은행 금융회사는 전혀 상관없다. 교보생명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09조 때문이 아니라 '''최대주주 신창재가 재무적 투자자와 맺은 이면 옵션 계약으로 인해 상장의 전제 조건인 주식 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109조는 기업공개를 안 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인 반면 금산분리 원칙은 비금융회사의 비은행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 비금융 계열사를 지배하고 기업을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교보생명의 기업공개 문제는 금산분리 내지 교보문고, 교보핫트랙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마찬가지로 비금융회사가 지배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 애시당초 교보생명은 보험업법에 따라 이미 교보문고 소유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보험업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밝혀진 부실이 없는 상태에서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허가를 금지할 권한은 당연히 정부에 없다. 금감원에 문의한 결과 "2010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교보생명의 교보문고에 대한 금감원의 출자 승인이 철회되어 2010년부터 교보문고의 소유가 불법 상황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교보생명은 1981.4.10. 당시 보험업법 제19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보문고 설립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며 2010년 개정 보험업법은 그 시행일 이후 적용되는 것으로 그 법률 개정 시행 이전에 얻은 교보문고에 대한 승인 결정은 철회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을 얻었다. 즉, 교보생명의 교보문고 소유 승인은 철회되지 않았으며 2010년에 개정된 법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이 금감원의 공식 입장이다. 위에 내용에 따라 교보생명이 [[금산분리]]의 예외를 인정받아 [[교보문고]]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교보문고는 적자로 전환해 교보생명한테 짐이 되고 있다. [[2021년]] 교보생명이 교보문고에 200억 원의 자본을 [[증자]]하여 업계에 충격을 줬다. 교보생명 상장 이후에도 계속 교보문고가 문제가 된다면 신창재 회장이 가진 교보생명 주식과 교보생명이 가진 교보문고 주식을 주식교환[* 액수는 약 30억 원 정도로 의외로 크지 않다. 교보생명 상장 후에 주식교환을 진행한다면 신창재 회장이 가진 33.78% 지분 중 0.3%만 동원해도 교보문고 주식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하여 교보문고를 신창재 회장 개인 재산으로 넣는 방식으로 계열을 분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