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보문고 (문단 편집) === 결제 === [[결제대행사]]는 [[KG이니시스]]이다. * 신용카드: [[신용카드]](일반), 제휴신용카드, 해외신용카드[* 타 국내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비자, 마스타, JCB는 3D시큐어(비밀번호 입력)가 필수다. 또한 해외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도 상품을 국내 주소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해외거주자가 국내거주자에게 선물을 하려고 할 때, 매우 유용하다.] * 간편결제: [[스마일페이|교보페이]], [[카카오페이]], [[페이나우]], [[PAYCO]], [[네이버페이]], [[11pay]], [[삼성페이]] * 현금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케이뱅크]]), [[계좌이체]] * 기타결제: 휴대폰결제 참고로 KB국민 나라사랑카드 및 노리체크카드로 도서 결제 시[* 전월실적 나라 10만이상, 노리 20만 이상]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 결제금액의 5%,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500원까지 캐쉬백을 해 준다. 5만원 이상을 결제하더라도 회원실적에는 들어가나 캐쉬백은 2,500원만 해 준다. 참고로 도서 '실구매금액'만 적용되어 포인트, 드림카드나 교보캐시 등으로 할인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드림카드 및 교보캐시 충전 금액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업점에서 국민카드를 직접 사용하거나, 온라인 주문시 국민앱카드를 직접 이용하는 식으로 해서 카드이용내역에 '교보문고'가 찍혀 나와야 한다. 삼성페이 등으로 결제하면 캐쉬백 안 해준다. [[ActiveX/대한민국|Active X]]는 [[LG U+|LG유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전자결제 서비스인 XPay를 이용하기 때문에 '''XPay가 아예 안 먹히는 [[크롬(웹 브라우저)|구글 크롬]]에서는 주문할 생각을 하지 말 것.''' [[LG U+|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인 Paynow도 지원하며, 페이나우를 처음으로 이용하면 교보문고 포인트 3,000점을 지급해 주는 프로모션을 열고 있다. 게다가 다른 이벤트성 포인트와 달리 페이나우로 받은 3,000점은 이벤트성 중에서 정말 드물게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된다. [[카카오톡|카카오페이]]도 이용이 가능하다. 2016년부터 [[페이코]]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가맹점명이 교보문고가 아닌 [[페이코]]로 나온다는 것.[* [[CGV]]같은 곳은 정상적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로 나오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가맹점들은 [[페이코]]를 통해 결제시 [[페이코]]로 가맹점명이 나온다.] 현재는 (카드승인문자 기준으로) 교보문고로 수정됐다. [[페이코]]는 모바일에서만 선택이 가능했다가, 현재는 PC상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다. 2016년 6월부터 [[네이버페이]]를 도입한다. 모바일/PC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가 취소했을 때 환불 절차가 좀 번거롭다.''' [[반디앤루니스]]처럼 취소한 후 현금으로 곧바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환불 금액이 예치금으로 바뀐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예치금의 환불 신청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Yes24와 달리 인터넷 상에서 서적별 판매량 확인이 불가하다. [[파일:ㄱㅂㅁㄱ.png|width=100%]] 특이한 건 음반과 책을 동시에 주문할 경우 소득공제를 하려면 책과 음반을 따로 결제하라는 문구가 뜨고 소득공제를 한다는 버튼을 누르면 책과 음반을 따로결제한다. 해당스크린샷은 카카오페이에서 [[국민카드|국민노리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인데 책은 '''도서공연_교보문고_문화비'''로 가맹점이 나오고 음반은 '''(주)교보문고_카카오페이'''로 나온다. 사실 이건 교보문고만 그런 것은 아니고, 2018년부터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00910,17460,20200609)/제126조의2|참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하며, 공제율은 30%로 적용한다.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금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도서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공제 가능하지만, 음반 및 일반 ISBN이 발급되지 않은 서적이나 기타 굿즈류를 구입할 경우에는 이 문화비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것이다. 알라딘 및 예스24등 타 서점에서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과 아닌 상품을 같이 구매할 경우 이처럼 2번에 걸쳐 나누어 결제하도록 안내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