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도소 (문단 편집) === 법무 관련 === * [[갈보]]징역 - 장기징역이 아닌 얼마 안되는 징역형을 말한다. * 개 잡으러 가다 - 교도관끼리 사형 집행을 지칭하는 은어.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사실상 사어가 됐다. * 관 - 교도소를 통으로 줄여서 이렇게 부른다. 관이랑 싸운다고 하면, 계속 교도소나 교도관에게 요구하는 것 부터 교도소와의 소송, 고소, 고발등의 법리싸움을 뜻한다. * [[깽값]] - 범죄 저질렀을 때 벌금, 합의금을 뜻한다. 주로 기물파손이나 폭행등 중범죄가 아닌 범죄를 저지르고 드는 돈을 이렇게 말한다.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쓰였다보니 이 단어가 교도소내 은어로 시작되엇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 넥타이공장 - 형장. 사형을 안하니까 이 말도 사라져간다. * 닭장차 - 호송차. * 들었다 놓다 - 구형이랑 형랑이 똑같다. * 반타작 - 형량이 구형의 반일때 이렇게 말한다. * 보복검방 - 검방은 원래 거실 내 부정물품을 소지했나 찾기 위해 뒤지는걸 말하는데, 괘씸죄로 교도관이 샅샅히 뒤지는 걸 뜻한다. 더 나가면 여기서 사소한것도 규정위반으로 징벌처분 해버린다. * 비둘기장 - 검찰청 구치감 * 빽차 - [[경찰차]]. 빽카라고도 한다. 이 문단에 있는 은어들중 가장 잘 알려진 단어중 하나로, 사회에서도 종종 쓰인다. * 올려치기 - 구형보다 형량이 더 높을때 이렇게 표현한다. * n바퀴 - 형량. n년 살았다고 할때 n바퀴 돌았다고 표현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