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도소 (문단 편집) == 종류 == * '''교도소''' 만 19세 이상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감옥이다. * '''[[구치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감옥. 원칙상으로는 아직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형사피의자와, 공소제기가 되어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구치지소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100% 미결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도 상당수 있다. 구치소 생활에 나름대로 적응한 상황에서 굳이 교도소로 이감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도 미결수를 위한 취사나 빨래 등 관용 작업부가 필요하기 때문.[* 차출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남아있겠냐고 의사를 물어보고, 본인 희망 시 구치소에 남아 있게 된다. 이 경우 미결수들과 방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다.] 또한 형사처벌이 아닌 단순 [[벌금형]]을 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또는 못하고) 노역유치로 대신 때우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다.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기본적으로는 미결수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체로 각 지방법원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대질 같은 수사나 재판을 위해 구속된 피고인이 검찰청이나 법원을 왔다갔다하거나, 반대로 검사가 구치소로 피고인을 만나러 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청과 구치소가 가까울수록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있으며, 인천구치소의 경우는 법원과 구치소, 검찰청이 매우 가까워 세 건물이 Y자형 지하 통로로 이어져있다.[* 구 대법원(현 서울시립미술관), 구 서울법원(현 서울시의회), 구 검찰청(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간에도 과거에는 지하통로로 이어져 있었다. 세 건물이 이전하면서 이후에는 지하통로를 폐쇄하고 제설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 '''[[소년교도소]]''' [[미성년자|만 14세부터 만 23세까지]]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가 외국인 교도소로 전환되어, 나중에 [[김천소년교도소]]만 존재한다. '''[[소년원]]과는 다르다.'''[* 소년원은 일종의 학교라고 보면 된다. 명칭부터가 '○○소년원'이 아닌 '○○학교'이며, 징역형이 아닌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곳이다. 소년원에 송치된 원생들은 소년원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긴 하지만 교도소와는 달리 형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며, 소년원을 나와도 [[전과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 '''특수 교도소''' 특수한 경우의 범죄자를 수용하거나, 특수 목적으로 세워진 교도소. 흉악범 등 중범죄자를 수용하는 [[경북북부교도소]](보호감호소는 나중에 폐지), [[외국인]]을 수용하는 외국인 교도소([[천안외국인교도소]][* 정식 명칭은 [[천안교도소]]. 상술한 것처럼 본래는 천안소년교도소였으나, 이후 외국인 전용 교도소로 전환되었다. 사실은 이미 소년교도소 시절에도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행정협정]]과 관련된 범죄자들을 별도의 공간에 수용하였다.]),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 물론 직업훈련 수감자가 아닌 일반인 수감자도 있다. 이것 때문에 지속적인 [[형집행정지]]로 물의를 빚었던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사모님이 이감되었을 때 말이 많았다.]), [[장애인]] 수감자를 수용하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2&docId=378999572|장애인 교도소]] 등이 있다. * '''개방 교도소''' 비교적 죄질이 가볍고 매우 모범적인 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로 다른 교도소에 비해 개방적이고 시설이 좋다. 철창 등 통제시설이 없어서 쉽게 [[탈옥]]할 수 있지만 탈옥 사건이 발생한 적은 없다. 출소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있으며 생활 모습도 교도소 중에서 가장 자유롭다. 한국에는 [[천안개방교도소]]가 유일하다. * '''민영 교도소''' 2000년 '''민영 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민간 교정법인이 교도소를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근 10년만인 2010년 12월 1일, 최초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문을 열었다. 이 교도소는 [[개신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범수, 즉 7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잔여형기가 1년 이상인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재범 이하 남성 수용자를 본인 희망 하에 이감하여, 기존의 교도소보다 인권 친화적인 처우를 통한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미국]] 등 타 국가에도 사설기업이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막장 중 막장이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불리며, 더 많은 재소자를 유치하기 위해 판사들에게 뇌물을 먹여, 가벼운 죄도 징역형을 선고받게 만든 뒤에 민영 교도소로 받아들여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완전히 막장화된 민영 교도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차피 징역형의 기준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니까, 국영 교도소보다 재소자를 덜 먹이며 덜 입히고, 재소자들의 교육과 특별활동도 덜 하고,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민영교도소 법률에 의거하여 공무원에 준한다. 단, 월급은 교정법인 또는 민간교도소장(민영교도소는 운영주체가 법인 또는 개인 두가지로 나뉜다.)이 지급하는데 이때 월급의 지급 적정선을 법으로 강제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는 회계를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 월급을 적정선으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면 교정업무 자체를 제한할 수 있고 직접 공무원을 파견해 업무를 맡기고 그만큼 민영교도소에 지급되는 월급을 덜 주는 방법도 있다. 제대로 관리만 되면 괜찮다.] 게다가 로비를 통하여 재소자들의 수감기간을 교도소 측에서 마음대로 연장했다. 대다수의 수감자들을 최대 형량으로 수감시켜 더 삥을 뜯는 것이다. 선진화된 민간 기업의 노하우? 처음부터 그런 건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민영 교도소를 다시 줄여 나가는 추세이다. * '''[[국군교도소]]''' 법무부가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운영하는 군 교도소. 옛날에는 흔히 그 소재지를 따 [[남한산성]]으로 불렸으나, 나중에 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하고 있다. 교도소장은 [[대한민국 육군]] 군사경찰 [[중령]]이다. 예전에는 [[대한민국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육군교도소라는 명칭으로 불렸지만, 2014년 11월 21일부로 국방부 직할부대로 전환되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97491|기사]] 육군교도소 시절에도 타군 출신의 범법자를 수용하였으며, 국직부대가 된 이후 [[해군]], [[공군]] [[군사경찰]] 등 비육군 인원들도 배치되었다. 우리가 흔히 [[영창]]이라고 부르는 곳은 교도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영창은 사법처리가 아닌 각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군기교육의 한 종류일 뿐이다. 군기교육은 복무기간이 영창 일수만큼 늘긴 하지만, 사법처리가 아니라 단순한 징계이므로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물론, 입대일과 전역일을 대조해봄으로써 확인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니 혼동하지 말고. 궁금하면 [[영창]] 항목을 보자. 참고로 국군교도소에서 심한 난동이 발생하면 진압하러 오는 부대가 인근의 육군 7군단 강습대대이다.[* 그 일대의 전투부대가 이것 하나밖에 없다.] 군사재판을 받아서 이곳에 수감이 되면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은 '''제적'''[*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 미만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병(군인)|병]]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현역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 1년 6개월 이상이면 그냥 [[전시근로역]] 편입. 예외는 군법이 적용되는 신분에 속한 상황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군형법상에서 사형은 [[총살형]]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총살형을 집행할 수 없는 교정본부 교도소로 이감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군에서는 1986년 이후로 사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고 있어[* 민간의 경우 1998년 이후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수로 생활하는 중이다. 이외 장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을 받았더라도 석방될 때까지 무조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