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도관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교도관 == [[교정직 공무원]] 문서로. 일제시대 명칭인 '형무관'에서 1963년 '교도관'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참고로 '간수'는 형무관 계급 체계 중 최말단 계급의 명칭이며 현대 일본 형무관도 해당 계급을 사용 중이다. 또한 감옥은 형무소(1923년) → 교도소(1961년)로 변경된다. 예전에는 교도소에 '교정직', '교화직', '분류직' 공무원이 근무하였으나, 2010년대에 '교정직 공무원'이라는 단일 직렬로 통합되었다. 즉 교정직 공무원 = 교도관이다. 다만 교도소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 공무원과 운전직, 기계직, 시설직, 일반직 공무원들은 '교정직원'이다. 형집행법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군대식 점호를 기상 일과 마감 등 하루에 세 차례 실시하나 이것은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서 수용자는 금지된 행동이 아닌 이상 제한된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나 대부분 교도관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복도를 바라보며 대열을 맞춰 정자세를 하고 차렷 경례를 한다 또 보안과장이나 소장도 교도관으로서 점검을 할 수 있을 뿐이지만 법무부가 정한 일과 시간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순시[* 형집행법에 순시라는 것은 없고 이와 비슷한 것으로 법무부 소속 순회공무원과 판사 혹은 검사가 하는 시찰의 합성어 느낌이다]라는 것을 부정기적으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