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대근무 (문단 편집) ==== 2조 1교대 ==== 2조 격일제라고도 한다. '''가장 끔찍한 근로 형태'''로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하는 방식이다. 일명 [[퐁당퐁당]] 근무. 다만 흔하지는 않으며, 대부분 [[군대]] 병사들의 주말 [[당직]]근무[* 병사들은 [[불침번]]이나 경계근무를 면제받는 대신 당직근무를 뛰는 경우가 있다. 평일의 경우 그냥 평범한 당직근무를 하게 된다. 장교, 부사관, 군무원들은 경찰, 소방과 동일하게 3조 2교대 형식이다.] 및 격오지 [[상황병]]이나[* 보통 3달에서 심하면 6달까지 한다.] 매우 열악한 환경의 경비 및 [[시설관리]]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통 [[경비]]나 [[시설관리]], [[학교]] [[수위]]처럼 긴급 출동 같은 것이 없거나 거의 드물고 한 건물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야간에 휴게시간과 수면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 [[수위]]는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이 주간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다.[* 건물 출입구 시건과 [[에스원|세콤]]이나 [[SK쉴더스|캡스]], [[KT텔레캅]]같은 [[보안업체]]의 [[무인경비시스템]]만 제대로 작동시켜놓으면 [[열선감지기]]가 활성화되어 무단침입할 경우 바로 경보가 울리기에 외부인이 학교 건물 내부로 무단침입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CCTV]]가 작동중이며 증거가 다 남기 때문에 [[도둑]]이 들었다던가 하는 특별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휴게시간엔 따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 보통 21시나 22시 이후부터 휴게시간이 부여되며 익일 05시나 06시까지 적용된다. 이렇게되면 잠을 자는 장소만 바뀌는 것이라 그냥 연장근무 하는 직장인과 큰 차이없는 상황이 된다. 반면 휴게시간이 없다면 정말 지옥의 일자리다. 과거 소방, 교정, 철도청 일부직원등이 그 예시. 24시간 근무후 24시간 휴무를 하는 방식이었다. 그나마 야간에 잠깐 쉴수있었던 직군들과 달리 소방은 야간에도 항상 대기상태를 유지해야했기에 극한직업이 따로 없었다. 소방관의 순직이 많았던 이유도 이런 극한근무환경이 한 몫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