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대근무 (문단 편집) ==== 5조 3교대 ==== 3일 근무 후 2일 휴무 형태이며 4조 3교대에서 휴무조 한 개를 더 늘린 근무 형태이다. '''근로자 복지가 좋은 [[북유럽]]'''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전환 검토 중인 방식이기도 하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은 오전3-휴무1-오후3-휴무1-야간3-휴무2-교육2 의 형태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일부 에너지공기업에서는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 중이다. 4조 3교대만 해도 교대근무 여건이 아주 좋은 편에 속하는데 거기다 휴무조 한 조를 더 붙였기 때문에 교대근무에 대한 피로가 거의 없다시피하다. 오전-오후-야간-휴무-휴무 패턴으로 이뤄지며 하루 근무도 8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기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주간-야간-심야-비번-휴무 다만 상술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5조 3교대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갈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40시간을 넘기기 위해 두개 사이클당 한 번씩 휴무일에 하루 출근하여 지정 근무라는 이름으로 업무 관련 교육을 하거나 근무조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시행중인 5조 3교대의 기본 근무형태는 헬적화되어 오전-오전-오전-휴무-휴무, 오후-오후-오후-휴무-휴무, 야간-야간-야간-휴무-휴무이다. 특히 야간조의 경우 3일 연속으로 야간근무가 되기 때문에 3조 2교대와 별반 차이나지 않는 근무여건이 된다. 당연히 4조 2교대보다는 근무여건이 나쁘다. 따라서 5조 3교대라고 해서 무조건 근무스케줄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에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 40시간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휴무가 교육이나 대체근무일로 바뀌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8일 연속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후-오후-오후-대근-대근-야간-야간-야간의 경우에는 오후근무일 퇴근 후 숙면-바로 출근 혹은 대근 퇴근 후 조금 있다가 다시 야간을 들어가는 경우가 된다. 오전, 오후, 야간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야간-오전-오후 순서니 야간이 다음날이면 전날 오후 11시나 미리 출근해야하므로 교대근무를 처음 한다면 이것도 감안해야하는 부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