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대근무 (문단 편집) ==== 4조 2교대 ==== 4조 3교대의 변형으로, 다소 근로 강도가 낮은 곳에서 채택된다. 12시간 근무이나 '주/야/비/휴' 혹은 '주/주/휴/휴/야/야/휴/휴' 식이다. 실제 근무는 2개조가 하므로 변형 4조 2교대라고도 부른다. 주 야간 12시간씩 근무후 이틀을 휴무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야간 이후 비번의 경우 근무를 하지 않거나 오전 지원 근무를 할 수도 있다. 오전 근무를 시키는 경우는 야간에 3~5시간 가량의 휴식 시간이 부여된 경우가 많은데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주간에는 9시~18시의 8시간 통상근무, 야간에는 18시~다음날 9시 까지 의 근무를 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야간근무시에는 4시간 안쪽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기에 실 근무시간은 위에 12시간 교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 후자와 달리 오전근무 없이 바로 퇴근후 역시 이틀의 휴무를 가지게 된다. 그 외 4개 조 중에서 1개조는 평일 주간 근무, 또 다른조는 평일 야간 고정, 남은 2개조가 주말근무를 전담 하는 방식을 1주 단위로 바꾸는 곳도 있다. 이렇게 되면 주말근무 주간에는 사실상 2주간의 휴가가 주어지게 된다. 야간을 2일 연속 하는 게 힘든 사람한테는 더 좋다. [[제철소]], [[발전소]], [[정유사]], 화학업계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59742?sid=101|#]] 주야가 하루 단위로 바뀌고 야간 이후 하루 반이나 이틀을 쉬는 방식이라 4조 3교대에 비해서 전체 노동시간은 같지만 휴일이 많아져 생활여건이 좋아진다. 아침 출근전쟁을 1주일에 2회 정도만 겪으면 되고 휴무도 1주일에 최대 3회까지 나온다는 소소한 장점도 있다. 거기에 대부분 야간에는 휴식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휴식시간에 잘 쉬었다면 야간 퇴근 후 개인적 일을 봐도 될 정도. 게다가 하루 근무시간은 더 길지만 그만큼 휴무도 많고 주당 근무시간도 어느정도 확보되고 근무패턴도 거의 고정되어 있어 아래 나올 5조 3교대 보다도 더 좋을 수 있다.[* 반면 5조 3교대의 경우 단순 패턴대로 교대시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각종 지원근무가 많아지는데 이러면 근무패턴이 깨지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7명이 한 조가 되는 [[기상청]] 예보국도 이런 방식이다.[[http://naver.me/GHEyTWGJ|##]] [[경찰]]과 [[소방]]도 도시권 [[지구대]], [[파출소]], [[안전센터]] 등은 대부분 '주야휴비'의 4조 2교대 근무를 도입하였다. 다른 곳과는 달리 비휴가 아니라 휴비인데 이는 내근뿐 아니라 외근에 자주 동원되는 경찰과 소방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야간 근무 뒤의 확실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경찰과 소방도 인력이 많은 편은 아니라 비번 때 지원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정직]] 공무원들의 4직제도 주-야-비-윤으로 이 근무형태와 유사하다. 윤번근무의 경우 돌아가면서 휴식을 하거나 보통의 일근업무를 수행한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이틀휴무를 매번 실시하는게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청송교도소]]같이 인력이 많은곳은 그럭저럭 휴무가 잘지켜지나 그렇지 않은곳은 윤번때 쉬는것이 손에 꼽을 정도이며 심하게는 주-야-비-주 의 근무형태가 상당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도 실시 중이며 [[한국철도공사]]에서도 2020년부터 주야비휴 형태로 시행하기 위해 노사간 협의, 일부 근무지 시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기재부의 예산 배정 등의 이유로 시행되지 못 하던 사업장도 3조 2교대로 원복되었다가 4조 2교대를 다시 시범 중이며 2021년부터 절반으로 시작해 차차 늘려나가 2023년에 완전한 4조 2교대 근무를 시행하기로 재협의 했다. 그러나 잇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2022년에만 고속열차의 탈선이 무려 2번이나 발생했고 [[영동터널 KTX 탈선 사고]]의 경우 [[대전조차장 SRT 탈선 사고]]처럼 저속이 아닌 285km/h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인명피해 없이 사태가 종료된 것은 천운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근무형태를 전환하다가 사고가 터진것으로 판단하여 3조 2교대 근무로 환원하라는 명령을 내려 4조 2교대 전환은 현재 보류 중 이다, 다만 국토부도 안전도 평가 등을 거쳐 4조 2교대로 변경하거나, 3조 2교대 환원을 요구한 것이기에 현 시점에서 철도공사의 3조 2교대 환원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한국철도공사]]도 4조 2교대 근무를 반영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증을 새롭게 받는다는 듯.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790|국토부, 「철도안전 강화대책」 수립]] 다만 안전한 철도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3조 2교대의 환원의 경우 의문의 여지가 있다. 조당 근무 인원을 늘리는 대신, 야간근무를 연속으로 근무하게 되어(주주야야비휴) 직원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근무형태임을 볼때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또 철도노조는 2018년 부터 시작한 4조 2교대 도입을 뒤늦게 지적 한다며 노조 탄압을 주장하고 있으며, 철도 사고 빈발은 국토부가 안전 인력 보충을 제때 하지 않은 탓이라 반발하고 있다.[[https://www.thekpm.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924|코레일 잇단 철도사고...국토부 ‘4조2교대’ 지적에 올바른 진단맞나 '설왕설래']] 이 근무방식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바로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이다. 3조 2교대로 근무를 하던 곳은 조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고 2조 2교대를 실시하던 곳은 무려 조를 2개이상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무시간 자체가 줄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임금의 삭감을 각오해야한다. 개인당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대략 월 근무시간이 3조2교대시 200시간대 초반에서, 4조2교대시 150시간대로 줄어든다. 결국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미달하게 된다. 결국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의 전환요구는 교대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는 요구임과 동시에 근로자측이 봉급 수준을 얼마나 타협할 수 있겠냐는 문제가 걸린다. 실제 부산교통공사가 과거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꿀때 임금과 각종 복지혜택등을 거의 동결하다시피 하면서 근무형태를 바꿨다. 노조원들조차 이 근무형태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감을 인지했기 때문에 큰 잡음없이 동결안을 채택해 준 것이다. 사기업의 경우 사정이 더 좋지않다. 임금이 시간급으로 계산되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실제 교대근무 생산직 급여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상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면 기존의 월급이 보장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봉급을 줄여서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할 생각은 없는 근로자측 입장과 가급적 새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훈련시키기를 꺼리는 사측의 입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아직은 4조2교대로의 근무형태 전환이 그리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