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화문광장 (문단 편집) ===== 집회 금지 ===== 이 광장에서 정치적 집회를 금지한 것 때문에 까이기도 하였다. '''홍보용 공터'''로 용도를 한정해버렸다는 것. 실제 [[서울]]시 조례에도 각종 정치적 목적의 집회는 금지되어 있으며 순전히 관제 행사만 허용할 정도다. 그런데 허용을 해도 집회가 힘든 게, 실제로 광장이라고 만들어놓은 게 상-하행 편도 2차선 도로 가운데 만들어놓아 '''차들이 달리는 가운데'''서 오가는 위험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택시가 광장 안쪽으로 돌진하는 사고도 종종 일어난다. 즉 어지간한 대규모 집회가 아닌 한 집회가 불가능하다. 집회가 금지되는 법적근거는 서울특별시 조례상 문화재 인근 100m 이내에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행사를 목적으로 광화문광장을 점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집시법상으로도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 광화문광장의 최소 70m 이내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이 있다.]는 규정 때문인데 다만 집시법의 금지조문엔 예외적으로 집회가 가능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 집시법 제 11조 4의 *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이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외교기관 100m 내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다. 또한 집회시 광화문광장의 사용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입장은 확고한데 해당 조례의 그 어느 조문에도 집회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광화문광장의 운영과 안전 관리, 문화 행사 등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지만 집회나 시위는 조례에 우선해 상위법인 집시법 규정에 따르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에 따라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광화문 광장의 조성 취지에 어긋나 허가하지 않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정치적 목적의 집회는 금지된다. 이를 두고 헌법과 집시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법률의 위임규정도 없이 조례로 제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서울 광장 조례'가 상위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개정되어 현재 서울광장에서의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에 대한 반박의견도 있는데 광화문 광장이 서울시의 관리대상이자 재산인만큼 시설의 관리 책임과 사용허가 권한은 지방사무에 해당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례가 헌법과 상위법령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례가 아니라 단순히 집회에서의 해당 광화문 광장의 사용여부에 대한 허가제를 담은 것인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