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주광역시의회 (문단 편집) === 특별위원회 ===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의회기본조례/|<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이거나 특별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9명 * 전 실국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 윤리특별위원회 - 9명 * 의회 및 사무처 소관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후특별위원회 - 8명 *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 8명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9명 * 5·18특별위원회 - 9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