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역급행버스 (문단 편집) == 규정 == * 차량 출고시 1층버스는 CNG 천연가스버스 연료를 사용하는 중문이 없는 전문형 버스는 45석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며, 중문이 있는 버스는 39석을 의무적으로 투입한다.[* 이와 더불어 2층 외산버스를 제외한 경유버스는 투입이 금지된다.] 한때 가스충전소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얽히면서 천연가스 제한이 풀리되 천연가스버스 출고에 따른 가산점을 주었으나, [[디젤게이트]]나 [[미세먼지]] 문제로 2016년 국토부에서 다시 M버스에 대해서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7546|무조건 천연가스버스만을 의무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후에 있을 6기 M버스 선정부터는 다시 천연가스버스 의무출고가 강화되었다. 다만 법규가 다시 개정되어 외산 모델인 2층버스 차량은 천연가스 차량이 아예 없는 고로 매연저감장치([[DPF]])를 탑재한 차량에 한해 투입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기존 1층 버스는 중문형 39석 전문형 45석 출고 규정은 유지. * 1층버스는 차량 출고시 [[천연가스]]가 적용된 버스이면 차종 제한은 없다.[* [[천연가스]]가 적용된 버스이면 어떤 차종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광역급행버스가 [[직행좌석버스]]보다 상위 등급이라 일반버스에 투입되는 뉴 슈퍼 에어로시티/유니시티/BS106을 투입하는 회사는 한군데도 없고 전부 다 고급좌석 대형버스인 유니버스/FX116을 투입했으나, [[광역급행버스 M5609|M5609번]] 예비차로 '''[[현대 슈퍼 에어로시티|뉴 슈퍼 에어로시티 좌석형]]'''이 들어갔으며, [[광역급행버스 M6117|M6117번]]에는 '''[[현대 유니시티]]''' 2대가 45석 차량으로 비좁은 차량가지고 증차되었는데 1층버스만 기준으로 보자면 좌석 수 문제로 인해 사실상 차종 제한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볼보 9700]]의 경우 유럽 옵션이 전장 12.4m & 화장실 1개 기준 최소 49석이며, 전장을 13.9m로 늘릴 경우 61석까지 늘릴 수 있기에 기준을 초과한다. 멕시코 옵션을 채택할 경우 전장 13.2m & 화장실 1개 기준 42석이라 기준 미달이 되어 좌석 수를 늘리면 어찌어찌해서 도입은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어렵다.(유럽형은 화장실 자리에 중문을 만들 수 있지만, 남미형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전문형으로 본다.) 화장실을 없앤다면 12m급으로 고를 경우 45석으로 메울 수 있어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 다만 전폭 문제가 걸린다. 우리나라 전폭 제한이 2.5m인데 유럽형이 2.55m, 남미형이 2.6m이기 때문. [[마르코폴루 SA]], [[이리사르]] 등 다른 유럽, 남미계 외산 버스를 도입해도 비슷한 문제가 걸리며 (다만 이리사르의 경우 중문 장착 유럽 기본옵션을 고를 경우 화장실 포함 49석, 화장실 제외 53석이 된다. 남미 옵션을 고를 경우 좌석수가 적어진다.), 무엇보다도 이 물건들은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 12시간 이상 걸리는 근성노선에 다니는 차량들이다.] * 특별한 경우나 막차를 제외하고는 입석은 금지한다.[* 이것이 급행버스의 원칙이나 일부 노선들이 이 규칙을 어긴 채 '''입석승객을 받고 운행하고 있다.''' 유명 무실한 규정이 돼버린 셈. '''왜 지붕에 입석 손잡이가 달려있나 생각을 해보자. 걍 장식으로 달아놓은게 절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버스의 단점은 좌석 위에 선반이 없어서 짐을 보관하기에 불편하다는 것 (좁고 무겁게 느껴져서 선반 위에 올려놓으려는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 선반이 있는 버스는 손잡이가 없는 대신 선반이 손잡이를 대신한다. 광역급행버스 운행 초창기 공공연하게 입석을 받아왔으나 민원이 제기되어 입석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때 김포의 모 회사에서는 이에 반발하듯 버스 출입문쪽에 [[저격글|민원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의 민원 때문에 입석을 불허한다는 공문]]을 붙여놓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다만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행사 노선의 경우 대책이 안서서 행사 당일인 10월 첫째주에는 행사가 끝난 직후 입석을 허용한다. 과거 M7613이 이런 사례가 있었다. 현재는 여의도행 M버스가 전멸했지만, 매년 12월 31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리는 불꽃놀이나 조계사 타종 행사 이후에도 광역급행버스 입석이 허용된 적이 있다.] * 기점 및 종점에서 7.5km 내에 정류장 기점부 8곳,[* 초기에는 5km 내에 정류장 4곳이었다. 그러나 경영수지 적자로 인한 운행업체의 어려움 때문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많았던데다 이용객들의 입장에서도 정류장 선정으로 인한 이권다툼 등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2011년 하반기부터 규정이 완화되었다.[[http://www.nyjnews.net/sub_read.html?uid=19057§ion=sc8§ion2=|기사]] 3기 노선부터 이 규정에 따라서 노선 설정이 적용되었으며 이 규정 이전에 운행하던 노선들도 완화된 규정에 맞춰서 정차 정류장이 조정되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6일부로 기점부 정류장이 최대 6개에서 8개로 다시 한 번 완화되었다.] 종점부 6곳을 설치하며 하차 정류장과 승차 정류장을 구분한다. * 노선 번호의 경우 Mabcd 형태 인데, M는 광역급행버스를 의미하고, a는 출발 권역, b는 도착권역, cd는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수도권에서의 권역 숫자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와 대체로 동일한데, 0권역인 [[종로구]]/[[중구(서울)|중구]]/[[용산구]]는 0번이 아닌 1권역처럼 1번을 부여받는다. 뒷 일련번호는 개통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탄신도시]]가 포함되는 [[화성시]] 동부는 [[용인시]], [[성남시]]와 동일하게 4권역으로 조정 된 것 으로 보인다.[* 유사한 사례로서 [[의왕시]] [[월암공영차고지]] 착발 버스 노선인 [[서울 버스 441]]과 [[서울 버스 502]]의 관계가 해당된다.] 비수도권에서 M버스가 도입될 경우 다른 방식으로 번호가 매겨질 가능성이 크다. * 기존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동일하게 지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