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무개혁 (문단 편집) === 역‧둔토 정리사업 === [[갑오개혁]] 때 을미사판이라 부른 역·둔토 정리사업이 있었다.[* 역토는 역참에서 보유하던 땅으로 역에서 말을 기르던 민간인에게 보상으로 경작을 허락한 땅이고 둔토는 관아와 병영에 속한 땅으로 마찬가지로 주변의 민간인에게 경작을 허락한 땅] 이 역‧둔토를 탁지아문과 공무아문이 관리하게 하고 실제면적과 경작자 및 도조를[* 토지를 빌려 경작하고 대가로 내는 벼] 파악하고 책정했다. 소작지도 경작자 한사람 당 10두락으로 평준화하였다. 광무개혁에선 을미사판의 연장선으로 역·둔토 관리를 내장원에 이속시켜 광무사검을 실시하였다. 역·둔토는 역참과 병영 근처에서 일하는 대가로 도조율이 민전에 비해 월등히 낮은 혜택을 받았으나 갑오개혁 이후 종래의 역참과 병영이 폐지되고 유명무실해 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역·둔토에 해당하는 사유지 중 사유 입증이 어려운 곳을 국유지에 포함시키고 도조를 종래의 2∼3할에서 3∼4할로 인상하려 했으나 경작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에 국유지였던 아문둔전(衙門屯田 : 관아의 토지)과 궁방전(宮房田 : 궁방이 소유한 토지 즉, 왕실이 소유한 토지) 등도 실질적으로 관이나 궁에 의해 소작료만 거둬지거나, 아니면 관리가 되지 않은체 인접 농민들에 의해 경작되고 있어, 문서상으로만 국유지이지, 실질적으로는 경작 중인 농민 소유에 가까워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힌 중층적 혹은 다층적인 소유 상태였다. 국유 분쟁지는 크게 무토(無土)와 유토(有土)로 나뉘었는데 무토(無土)는 토지의 세금 수입만 궁방과 아문둔전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민유지였고, 유토(有土)는 궁방과 아문이 직접 매입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였다. 유토 중에서도 궁방이 매입과 관리를 다하고 있는 제1종유토와, 실질적인 관리와 개간이 농민에 의해 전담되어 민유지화된 제2종유토로 나뉘었다. 그리고 갑오 개혁당시 사실상의 민유지인 제2종유토가 전체 유토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미 광무양전 이전 갑오 개혁으로 이러한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국유지로 편입하여 분쟁 소요가 잇따랐는데, 이 광무사검 때도 마찬가지였다.[* 일부에서는 장장 5년간 투쟁해서 얻어낸 경우도 있었다.] ## [include(틀:토론 합의, this=문단, 토론주소1=SuperPastoralNaughtyShock#910, 합의사항1=본 문서와 전후 관계가 존재한다고 파악되며 굳이 서술 배제할 필요가 없는 아래의 동양척식주식회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되, 자율 서술을 허용으)] 그러다 1904년에 민전과 동일하게 5할로 인상하는 분반타작제를 규정은 하였으나 역시 큰 반발을 겪어 시행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 1907년 일제의 [[통감부]]는 내장원에서 탁지부로 이속시켜 도조율을 4~5할로 인상하였고 1908년부터 모든 역둔토를 국유화하였다. 1912년 3월부터 [[총독부]]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불하하고 일본인 소농민을 대량 이주시켜 자작농으로 육성한다는 동척농업이민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일본인 이주자는 1927년까지 5,908호에 불과할 정도로 적어 동척농업이민계획은 실패하고 지주형 이민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기존 역둔토의 경작인들의 반발이 거세어 [[문화통치]]로 전환한 1920년부터 기존 역둔토의 경작인들에게 10년간 완납조건으로 토지를 불하하기 시작하였다. 1923년까지 불하대상 토지의 96%가 계약이 되었다. 이렇게 소작농들에게 불하된 역둔토는 가혹한 불하조건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이 소작농민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전되지 않은 역둔토는 동척과 대지주가 매입하였다.[[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o401300&code=kc_age_40|#]] [[http://www.kehs.or.kr/xe/index.php?mid=journal&page=12&document_srl=1296|#]] [[http://www.archives.go.kr/next/common/archivedata/render.do?filePath=2F757046696c652F70616c67616e2F32303036303632373135333735353332382e70646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