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곽윤직 (문단 편집) == 여담 ==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부동산]]이 [[동산]]이 되었구만'[* 수목은 토지(부동산)의 일부분이며, 입목등기(입목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청에 수목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것)나 관습법상 명인방법(나무에 페인트로 이름을 쓰거나, 나무 주변에 줄을 두르고 팻말을 세워 '이 나무는 제 겁니다'라고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에 의하여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구분 지을 수 있지만 이 경우라도 벌목하기 전에는 토지에 정착한 부동산이다. 낙엽은 유체물이므로 물건이고(민법 제98조), 부동산이 아니므로 동산이니깐(민법 제99조 제2항) 오직 민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확한 말이긴 하다(...).]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여 소위 리걸 마인드(Legal Mind)의 정점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소개되기도 한다.[* 다만 이 일화는 일본 민법학회에서 나온 시구(詩句)였다는 말도 있긴 하다.] 정년퇴임 후인 1997년 학교 측의 초청으로 특강을 하는데 질문시간에 어느 학생으로부터 "교과서를 파셔서 돈을 얼마나 버셨습니까?"라는 다소 무례할 수 있는 질문을 받았음에도 "내가 지금 처와 미혼의 대학원생 막내딸과 셋이서 함께 살고 있는데, 세 식구가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재치있게 대답하였다. [[분류:대한민국의 법학자]][[분류:대한민국의 사회과학 교수]][[분류:세종특별자치시 출신 인물]][[분류:청주 곽씨]][[분류:1925년 출생]][[분류:2018년 사망]][[분류:성남고등학교(서울)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출신]][[분류:서울대학교 대학원 출신]][[분류:국민훈장 무궁화장]][[분류: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재직]][[분류:동국대학교 재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