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곽윤직 (문단 편집) === 비판론 === 거의 30여 년에 걸쳐서 민법학계의 최고 실력자로 군림했던 사람이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의 법학관(法學觀)도 젊은 법학자들,[* 대표적인 인물로 [[숙명여자대학교]] 백경일 교수를 들 수 있다. 젊은 학자는 아니지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백태승은 다른 학자와 공저로 출간한 '''법학개론''' 에서 아주 대담하게 곽윤직의 견해에 대해 비난을 가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에게서 신랄하게 까이고 있다. 예를 들어 그의 교과서를 보면 "소유권절대, 계약자유, 과실책임의 민법 3대 원칙이 이미 최고원칙의 자리를 상실했으며, '''그 대신 공공복리가 최고의 이념이 되었고''', 거래안전, 사회질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등은 '''민법의 근본이념인 공공복리의 실천원리로서 자유주의 3대원칙보다 고차적인 기본원리로 승격되었으며''', 3대원칙은 이들 실천원리의 제약내에서 비로소 승인되는 것으로 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반영에 불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까이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곽윤직 교수의 이론은 "자유주의 법학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고, '''자유주의보다 국가공동체주의가 더 우위에 있다'''는 말!!! 옛날에 '민관군(民官軍)'이란 말 대신에 '''' 군관민(軍官民)''''이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썼던 것과 비슷한 마인드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곽윤직 교수의 학설은 1940년대 [[나치 독일]] 법학의 잔재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전세계 나라들 중에 민법의 최고원리를 [[사적 자치]]가 아닌 공공복리로 삼았거나 삼고 있는 나라는 1940년대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 외에 찾아볼 수 없으며,[* 사회주의 법권도 공공복리가 최고 아니냐는 반론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사회주의 법권에서는 민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하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 최고원리는 '공공복리'와 같은 관료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 같은 비관료적 개념들임에 예외가 없다.] 둘째, 곽윤직 교수의 '공공복리 최고원리론'이 역사상 최초로 천명된 것 또한 나치 독일에서 1942년에 발표된 민족사회주의를 위한 민족법전초안의 제1 기본원칙이었고,[* [[독일어]]로는 'Grundregel 1 im Entwurf eines Volksgesetzbuches für den Nationalsozialismus'라고 한다.] 셋째, 그 '공공복리 최고원리론'을 이론적으로 전개한 사람 역시 [[나치 독일]]의 대표적 민법학자이자 곽윤직 교수의 실질적 롤모델이었던 라렌츠(Larenz)였으며,[* [[독일]]의 라렌츠 교수는 마치 한국의 곽윤직 교수처럼 독일 고시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하던 민법 교과서 씨리즈의 저자였으며, 1940~1960년대에 독일 최고의 민법학자로 군림하던 사람이기도 하였다. 곽윤직 교수의 민법 교과서 디자인은 바로 이 라렌츠 교수의 민법 교과서 디자인을 그대로 본딴 것이다. 라렌츠 교수는 나치 독일 시절 나치에 부역하여 나치 민법학 이론을 정립하는 데 최선봉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나치 패망 이후에는 재빨리 변신하여 독일 전통의 자유주의 민법학 이론으로 돌아와 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발전시켰다. 그런데 곽윤직 교수가 받아들인 라렌츠 교수의 이론은 유감스럽게도 나치 시절에 라렌츠 교수가 잠깐 취했던 이론이었다.] 넷째, 그 라렌츠 교수의 논문 '계약개념의 변화'[* [[독일어]]로는 'Die Wandlung des Vertragsbegriffs'라고 한다. 'Deutsches Recht'라는 학술지의 1935년도판 488페이지부터 나온다. 나치법학이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명하고, 라렌츠 교수에게는 일종의 [[흑역사]]와도 같은 논문이다.]에서 곽윤직 교수의 주장과 거의 비슷한 말, 즉 "각 당사자의 계약내용결정에 관한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계약자유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민족구성원의 정신에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공동체관련성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 물론 라렌츠 교수는 이 논문에서 전개한 학문적 입장을 나치 패망 이후 즉시 철회하였다. (당시 나치독일의 국가이론에 기여했던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친나치적 입장은 강요에 의한, 또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갔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미 버려진 지 오래인 이러한 이론을 곽윤직 교수는 그대로 수입하여 수십년 동안 그의 민법학 교과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파하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엘리트 법률가들의 머릿속에 이를 계속적으로 주입해오시기까지 했으니... ㄷㄷㄷ]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곽윤직 교수가 법학을 처음 공부하던 1940년대에는 어차피 법학 교육에도 일본식의 군국주의와 멸사보국(滅私報國)의 광기가 팽배해 있었고, 나중에 곽 교수가 우리나라 민법학을 일으켜세우는 데 주로 참고했던 자료들 역시도 결국은 일본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이 경성제대 도서관과 청계천 헌책방 등에 버려두고 간 일본의 1940년대 법서들이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실제로 곽 교수가 대학에서 민법수업을 들을 때는 일제가 1930년대에 들여놓은 법전을 봤고, 일본학자들 책 번역서 몇 가지를 본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책을 만들어 보자는 오기가 일었다고 했을 정도다.] 곽윤직 교수의 민법학은 일본식 국가주의 민법학으로 까이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민법학이 전체주의적, 반자유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고, 사적 자치보다 공공복지가 더 상위의 가치임을 강하게 천명했던 만큼, 곽윤직 교수의 민법학 역시 나치법학의 잔재가 아니라면, 최소한 일본제국주의법학의 잔재로라도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곽교수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사적 자치의 원칙보다 더 상위에 있는 원칙,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도깨비방망이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는 개인의 자유로운 법률관계 형성이 법관의 광범한 재량을 통해서 침해되는 불안정한 영역을 매우 폭넓게 제공한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도무지 당사자의 진의와 법률을 곧이곧대로 해석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야 할 판사라는 사람들이 왜 거의 모든 분쟁을 '신의성실'이니 '공서양속'이니 하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동원해서 마치 자기네들이 전지자라도 된 양 판결해버리고[* 다만, 실무와 학계에서 어디까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것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전혀 불만이 없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만들어낸 이론적 원흉이 바로 곽교수님이라는 음모론까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