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곽윤직 (문단 편집) == 학자로서의 삶 ==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매우 완성도 높은 민법 교과서 시리즈를 저술하여 한국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민법강의시리즈'를 쓸 무렵 기존의 교과서는 국내에서 실무가 돌아가는 것에는 캄캄하던 사람들이 [[도쿄대학]] 와가쓰마 사카에(我妻 榮)[* 우리나라 민법의 시초가 만주국의 만주민법인데, 그 만주민법의 틀을 마련한 사람이 와가쓰마 사카에다.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이 사람이 만든 만주민법에서 가져온 제도이다.] 교수 저를 비롯한 [[일본]] 교과서를 베끼다시피해 내놓은 것들에 불과하였다. 그의 선배 교수였던 [[김증한]]의 민법 교과서는 일본 교과서의 영향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것이긴 하였으나, 독일 이론에 지나치게 경도되었고, 그 분량도 지나치게 얇아서 개설서 내지 요약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와 달리, 곽윤직은 우리나라 법 현실에 맞는 접점을 찾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따라서 곽윤직은 [[일본인]]의 시각이 아닌, 본격적으로 [[한국인]]의 시각으로 바라 본 민법에 관한 교과서를 저술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고, 독일이론, 특히 독일법제사 관련 이론들도 많이 소개하여 민법학의 깊이를 더했다는 찬사 역시 받고 있다.[* 실제로 곽윤직 교수는 대학 시절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헤르만 헤세]]의 '청춘은 아름다워',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등을 탐독했다고 한다. 이때 배운 독일어 실력이 일본책을 통하지 않고도 민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연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렇듯 곽윤직 교수도 독일어나 영어보다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교과서도 독일이론보다는 일본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민법 교과서 가운데 독일이론을 제대로, 그리고 풍부하게 소개한 첫 번째 책은 독일유학파인 [[고려대 법대]] [[김형배(교수)|김형배]] 교수의 저서이다.] 그 밖에도 1977년 [[민사판례연구회]]를 조직하여 우리나라의 엘리트 판사들[* [[이용훈(1942)|이용훈]], [[양창수]], [[김황식(1948)|김황식]], [[양승태]], 양삼승, [[민일영]], [[김용담]], [[손지열]], [[서성]], 윤재식 같은 사람들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이 중에 전직 대법관, 대법원장이 몇 명이나 있나 살펴보자.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로열패밀리]] 소속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에게 혹독한 민법공부를 시키고, 그 스터디모임을 기반으로 하여 마침내 민법주해라는 거대 출판사업을 성공시켰다는 것도 중요한 업적으로 꼽을 수 있다. 곽윤직 교수가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나라 법원 판사들 간에 그 정도로 민법 공부를 빡세게 하는 전통이 확립될 수 있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정도 수준의 훌륭한 민법 주석서들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을 지경이다. 교육자로서 곽윤직은 매우 엄격하기 그지없는 스승이었다. 교수 시절 '곽 교수에게서 A를 받는 것이 사시 민법시험에서 과락을 면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소문이 퍼질 정도로 학생들에게 학점을 박하게 줬다.[* A를 받은 --굇수-- 중에는 인권 변호사로 명망을 떨친 [[조영래]]가 있었다. 민법은 아니지만 '독일 법제사' 과목에서 이영준 변호사도 A를 받았는데, "아주 훌륭한 답안이었다"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칭찬을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그의 강의는 늘 대형강의실에서 진행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강의실에 학생들은 넘쳤지만 앞자리는 항상 텅 비었다고 한다. 안 들을 수는 없고 듣자니 곽 교수의 눈초리가 너무 매서웠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질문도 아주 날카롭게 했고, 대답이 부족하면 매우 심하게 무안을 주었다고 한다.] 당시 법대 민법강의는 3개 반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교수가 담당했지만, 곽 교수 반이 아닌 학생들도 그의 강의를 들으러 수업에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정도였다.--김증한 교수, 황적인 교수, 김기선 교수...지못미...ㅠ-- 강의는 칠판에 쓰는 분필이 뚝뚝 끊어질 정도로 힘차고 자신감에 차 있었고 '했단 말…'로 끝나는 특이한 어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자기 학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여, 수업시간에 다른 학자들에 대한 비난을 자주 했다. 국내 다른 민법학자의 견해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였고, 그나마 인정해 주는 학자가 선배인 [[김증한]] 교수였지만, 김증한 교수의 학설조차 수업시간 내내 신랄하게 비난해대어,[* 선배인 김 교수에게 배운 [[독일어]]와 독일법은 두고두고 그에게 평생 밑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 학생들이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참고로 김증한 교수는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하였고, 대법관과 검찰총장까지 지낸 아버지를 둔 [[금수저]]에다가 훤칠한 키에 [[미남]]이었지만, 곽윤직 교수는 경성법전 출신에 작달막한 키의 [[추남]]이었기 때문에, 김증한 교수에 대해 열폭을 한 것이었다는 뒷말도 있음. 어쨌든 김증한 교수의 교과서 가운데 특히 물권행위에 관한 부분은 곽윤직 교수의 맹렬한 어그로를 맞았다.][* 제자는 스승을 닮기 때문인지, [[양창수]] 대법관도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수업시간에 곽윤직 교수의 학설을 신랄하게 비판해댔다(...).] [[가족법]] 분야에서 [[김주수(법학자)|김주수]] 교수와 대립하는 사이기도 한데 서로의 책의 서문에 상대방을 대차게 까는 글이 있어 읽다보면 교수들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특히 상속에 대해서 곽윤직 교수는 이를 재산법 분야라고 강조하며 상속법 책을 냈으나, 그에 대한 김주수 교수의 비판이 거셌다. 일설에는 모 대학에 강연을 가서 1시간 동안 곽윤직 교수의 상속법에 대한 비판(...)만 하고 왔다는 말이 있다..][* 그 탓에 민법주해는 가족법 파트가 없다. 아무래도 이 분야는 김주수 교수가 본좌인지라(...)]. 학생(교무)과장 이외에는 보직을 전혀 맡지 않았다. 정년 퇴임하는 그 날까지 학장자리 한번 맡지 않고 강의와 연구에만 전념하였다는 점은 그가 얼마나 학문에 충실한 사람이었지를 드러내준다[* 최근 들어 현실참여로 [[나름]]의 명망을 떨치고 있는 서울법대 [[조국(인물)|조국]] 교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서울법대 선배교수인 곽 교수와 완전히 다른 노선을 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두 교수의 학문을 대하는 차이에서 기인한다. 곽윤직 교수의 이론은 정치한 논리 체계에 기반한 순수 법학에 가까운 반면, 조국 교수는 --그의 연구물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논리적 정치함은 조금 떨어지기는 해도 사회참여적이다.]. 제자로, [[양창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양삼승 변호사, 송덕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민 [[충남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서민 교수는 채권양도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비록 교과서를 쓰진 못했지만 훌륭한 논문을 많이 쓰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정비작업의 위원으로 활약하여 1998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다. 서민 교수가 충남대학교를 정년퇴직하였을 때 기념논문집을 헌정받았는데 그 서문을 쓴 사람이 양창수 교수였다. 정년퇴직, 환갑 혹은 고희를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념논문집을 받는 법학계의 세태에 대해서 큰 불만을 표시한 양창수 교수가 서민 교수에게만큼은 예외로 서문을 써주었다. 서민교수는 정년퇴임한지 12년이 지난 지금도 법무부의 특별임명(이라고 쓰고 바짓가랑이 붙잡기라고 읽는다)에 의해 10년간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