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실범 (문단 편집) ===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란 행위자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예견이 가능하고 그래서 [[회피]]가 가능했던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과실의 본질적요소이며 과실범의 [[행위반가치]]를 구성하는 불법요소이다. 내용으로는 객관적 결과예견의무, 객관적 결과회피의무로 이루어진다. 행위자가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며 과실범을 구성하지 않게된다. 객관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는 일반인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부주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특별한 지식과 경험도 고려한다. 주의의무의 근거에 대해서 형법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발생근거를 법률에 모두 유형화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령, 계약, 사무관리, 관습, 조리, 생활경험 등이 인정된다. 객관적 주의의무는 허용된 위험, [[신뢰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된다. 허용된 위험이란 필수불가결한 업무나 시설에 그 자체에 이미 법익침해 위험성이 내포되어있지만 전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면 그 밖의 위험은 법질서에 의해 허용된다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이게 없다면 원전이 폭발할 때마다 이유여하에 상관없이 그 원전의 관계자들은 줄줄이 엮여들어갈 것이다. ~~전근대 시대의 [[어의]]도 아니고~~) 신뢰의 원칙이란 도로교통에서 스스로 교통규칙에 맞추어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교통 관여자도 교통규칙을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했으면 충분하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관여자들의 규칙위반을 예상해서 방어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그 결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뢰원칙은 확대되어서 분업적 공동작업에 확대 적용되었고, 특히 의료과실사건에서 책임의 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353288|#]] 교도관이 본인의 영치 품목인 핸드폰을 아내에게 그냥 돌려줘 그 때문에 아내가 본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교도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낸 사건에서, 법원은 교도관이 거기까지 주의의무를 지켰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민사재판]]이지만, 본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과실'의 개념은 형사상 [[과실범]]의 개념과 동일하기에 본 문서에 첨부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